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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17학년도 1학기 총학생회&생활협동조합이 함께하는 생활비 장학 안내

2017-04-21조회수 3699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1. 선발인원 : 175
 
2. 지급금액 : 400,000/
 
3. 신청기간 : 2017. 4. 24() 5. 7() 24:00
4.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장학/융자신청>생활비장학금)
5. 신청대상 : 아래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대한민국 국적의 정규학기 재학생(소득분위 산정 문제로 인해)
2) 2017-1학기 국가장학 및 교내장학 신청자로서 가계곤란자
복학생일 경우 국가장학만 신청한 경우도 가능함
3) 2016-2학기 성적이 2.0이상인 자
,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 복학생 등 2016-2학기 성적 확인이 불가능한 학생은 확인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자
※ 2017-1학기 신·편입생은 성적 무관
4) 2017-1학기 생활비, 학업지원비, 근로대가성(국가근로 포함) 성격의 장학을 수혜 받지 아니한 자(선발자 포함)
6. 선발방법 : 가계곤란정도(100%)+가산항목으로 산출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
7. 서류제출 : 2017. 4. 24() ~ 5. 8()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아래 선택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장학신청서 출력본과 함께 제출. , 신청서는 2017.05.07() 24:00까지 출력 가능
   - 서류 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서류제출 없음
8. 가산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는 2017.3.1. 이후 발급분만 인정]

 

구분
추가제출서류
비고
직전학기 성적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가족 중 대학생이 2인 이상인 경우(본인 포함)
본인 이외 형제/자매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부모 명의)
2016.9.1. 이후
직계가족 장기입원
(28일 초과)
입원확인증명서 1
- 2016.9.1. 이후직계가족이 장기입원(28일 초과)한 경우
직계가족 : 조부모, 외조부모, , , 형제, 배우자, 자녀만 해당
조부모, 외조부모일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경우만 해당
장기입원 : 28일 이하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1회 연속입원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는 합산하여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1
부모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1(조부모, 외조부모 주소지 확인용)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신청서에 조합원 여부 입력

 

9. 유의사항
1)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이후에는 신청 및 서류접수 불가
2) 정규학기 초과 등록자는 신청 불가
3) 휴학, 자퇴 등 2017학년도 1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전액 환수
4) 학적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 명단에서 추가 선발
5) 장학규정 위배 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6) 제출서류 허위 작성 시 졸업 시까지 일체의 장학선발에서 제외
10. 합격자 발표 : 517() 개별 안내 예정(일정 변동시 총학생회 공지 예정)
11. 장학금 지급 일정: 합격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예정
   (경희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장학금 지원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