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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17-04-14조회수 3098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안녕하세요, 장학팀 입니다.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재안내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3. 지원시기 : ‘17년도 학기별 1회씩 총 2회 지급(예정)
 

4. 신청기간 : ‘17. 3.20(월)∼4.21(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5. 제출서류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파일 첨부

신청안내1.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