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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C]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소득분위 보유자) 우정장학 신청 안내

2017-03-24조회수 4182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서울C]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소득분위 보유자) 우정장학 신청 안내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17년 4월 1일(토) ~ 4월 30일(일) [한달간]

2. 신청자격

   1) 서울C. 2017-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아래 ①, ②, ③ 에 해당하는 자
      ①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1차, 2차 모두 가능) 2017-1학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 국가장학 수혜여부와 무관/ 소득분위 통보자
      ② 2017학년도 1학기 복학생은 이전 등록학기 우정장학금 미수혜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 장학수혜내역 확인 필히 요망
      ③ 현재 정규학기 재학중인 자


  2) 성적기준
      ①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 해당없음
      ② 복학생
         -. 직전학기 원성적 기준 12학점 이상 이수(의약학 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 평점 2.0이상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인 경우 9학점이상 Pass이고,
              교환학기 직전학기 성적은 12학점 이상, 2.0 이상이어야 함)


   3) 우정장학 지급 제외자
     ① 2016-2학기 성적이 있는 재학생
         ( 2016-2학기  동계방학중 휴학과 복학절차를 거친 학생은 복학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②  2017-1학기 장학금 전액 수혜자(복학생은 이전 등록학기 + 2017-1학기)
         -.대외,국가,교내장학을 모두 포함하여 전액 수혜자를 말하며 " 국가근로장학, 학업장려금, 기숙사비, 생활비, 학업장려금 성격의 장학"은 포함하지 않음.
       ③  현재 휴학중인 자
       ④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⑤  기타 장학규정 장학금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자

3.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인터넷신청> [장학/융자신청]>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 온라인으로만 신청 완료.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4.  지급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5월 4째주
    -. 복학생: 6월 4째주

5. 지급방법
   -. 등록금 대출자: 장학팀에서 대출금 직접 상환으로 지급 처리
   -. 등록금 미대출자 : 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이체


6. 문의: 학생지원처 장학팀 961-0045~6,(청운관 학생생활지원존 7번 데스크)
 

  

<2017학년도 우정장학 지급 지준>

 

1. 우정장학금 이란?

1) 교내장학 신청 및 국가장학 신청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를 통보한 자 중 8분위 이하자(0~8분위)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함

2) 지급 최소기준: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평점 2.0 이상

 

2. 2017학년도 우정장학금 지급 기준

소득분위
우정장학 지급 기준액
비고
0
국가장학금 포함 등록금 전액
타 수혜장학금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1
2
3
200만원
4
140만원
5
120만원
6
90만원
7
40만원
8
40만원

3. 직전학기 교환학생은 교환학기 성적처리( 9학점 이상 이수) 가 완료된 후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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