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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2018학년도 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18-07-25조회수 4724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안녕하세요. 학생지원센터(장학)입니다. 


2018년 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1. 안내 개요
- 원활한 학자금대출 실행을 위해 등록마감 최소 4주 전까지 학자금 대출 신청 필요

대출 구분

신청기간

구분

실행기간

등록금대출

07.10.()
~ 10.24.(
) 24:00

등록금 납부기간

08.20.()
~ 08.24.(
)

09:00 ~ 17:00

추가 등록금 납부기간

학사지원과 일정

추후 공지

졸업유예자

등록금 납부기간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

생활비대출

07.10.()
~ 11.15.(
) 24:00

07.10.() ~ 11.16.()
09:00 ~ 17:00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07.10.()
~ 11.15.(
) 24:00

07.10.() ~ 11.16.()
09:00 ~ 17:00





2. 학자금대출 신청 방법
 

단계별

구 분

내 용

1단계

공인인증서 발급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2단계

학자금대출 신청

홈페이지(www.kosaf.go.kr) 가입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가구원 온라인 공인인증서 동의

(동의대상) 미혼 학생 : 부모님 모두
          
기혼 학생 : 배우자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
           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3단계

서류제출

대출 신청시 금융교육 이수,
취업후 상환 학자금 채무자신고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 제출

4단계

승인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승인결과확인 가능

5단계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대출 승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공휴일 제외)

6단계

등록금 수납

대출금 입금 및 대출 완료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수납,
생활비는 본인계좌 입금)


졸업유예 학생은 졸업유예생 등록기간에 대출 실행. 대출실행 후 등록금 변동이 발생
    할 경우 등록금 환불액은 재단 대출 상환하여야 하며, 등록금 추가 납부액은 본인이 
    부담. 또한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예 : 졸업논문만 있을 경우)

18-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며,
     2018년 7월 30일 이후 복학 승인자는 학생지원센터(장학)으로 학적 업로드 개별 
    요청 (학생지원센터(장학) : 02-961-0045~6)




3. 2018-2학기 주요 변경 사항

가.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2.20%) [국정과제]

나.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C학점 이상 → 폐지)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에도 적용 제외되었음

다.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
      - 18년 국가장학금 제도개편에 따른 소득구간 경곗값 변경*으로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을 기존 3구간 이하에서 4구간 이하로 조정
             * '17년 기준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이 '18년 기준 소득 4구간(중위소득 
                 90%)에 해당
           ※ 단,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등 타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

라.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실시
      - 위기지역*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 대상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유예(최대 3년) 지원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 상실예정자(연체 3개월 이상) 대상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지원




4. 특별추천(취업후 상환/일반 학자금) : 해당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5. 대출관련 구체적인 사항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다. 붙임 파일 참조




 붙임 : 1. 18-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개요 1부. 
            2. 18-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주요 변경 사항 1부. 
            3. 18-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