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자금대출] 2018학년도 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학생지원센터(장학)입니다.
2018년 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1. 안내 개요
- 원활한 학자금대출 실행을 위해 등록마감 최소 4주 전까지 학자금 대출 신청 필요
대출 구분 |
신청기간 |
구분 |
실행기간 |
등록금대출 |
07.10.(화) |
등록금 납부기간 |
08.20.(월) 09:00 ~ 17:00 |
추가 등록금 납부기간 |
학사지원과 일정 추후 공지 |
||
졸업유예자 등록금 납부기간 |
|||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 |
|||
생활비대출 |
07.10.(화) |
07.10.(화) ~ 11.16.(금)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07.10.(화) |
07.10.(화) ~ 11.16.(금) |
2. 학자금대출 신청 방법
단계별 |
구 분 |
내 용 |
1단계 |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준비 |
2단계 |
학자금대출 신청 |
홈페이지(www.kosaf.go.kr) 가입 |
가구원 온라인 공인인증서 동의 (동의대상) 미혼 학생 : 부모님 모두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 |
||
3단계 |
서류제출 |
대출 신청시 금융교육 이수,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 제출 |
4단계 |
승인결과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승인결과확인 가능 |
5단계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대출 승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토,일,공휴일 제외) |
6단계 |
등록금 수납 |
대출금 입금 및 대출 완료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수납, |
※ 졸업유예 학생은 졸업유예생 등록기간에 대출 실행. 대출실행 후 등록금 변동이 발생
할 경우 등록금 환불액은 재단 대출 상환하여야 하며, 등록금 추가 납부액은 본인이
부담. 또한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예 : 졸업논문만 있을 경우)
※ 18-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학자금대출이 가능하며,
2018년 7월 30일 이후 복학 승인자는 학생지원센터(장학)으로 학적 업로드 개별
요청 (학생지원센터(장학) : 02-961-0045~6)
3. 2018-2학기 주요 변경 사항
가.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2.20%) [국정과제]
나.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C학점 이상 → 폐지)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에도 적용 제외되었음
다.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
- 18년 국가장학금 제도개편에 따른 소득구간 경곗값 변경*으로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을 기존 3구간 이하에서 4구간 이하로 조정
* '17년 기준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이 '18년 기준 소득 4구간(중위소득
90%)에 해당
※ 단,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등 타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
라.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실시
- 위기지역*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 대상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유예(최대 3년) 지원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 상실예정자(연체 3개월 이상) 대상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지원
4. 특별추천(취업후 상환/일반 학자금) : 해당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5. 대출관련 구체적인 사항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다. 붙임 파일 참조
붙임 : 1. 18-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개요 1부.
2. 18-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주요 변경 사항 1부.
3. 18-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끝.
2018-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zip
-
이전글공지
[국가장학]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안내
2018-05-24 -
다음글공지
[학자금대출]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