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자금대출]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특별추천 기준
구분 |
허용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
1 |
재학생 기등록자 / 기납부자(분납) |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
|
1~2* |
정규학기 초과자 |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 정규학기 초과자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부터 특별추천 1~2회 적용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횟수는 '16년도 1학기 초과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 대출신청 후 대출거절되어야 특별추천 가능. 대출 미신청 상태에서는
특별추천 불가능
2. 특별추천대상 :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신청 상태가 '대출거절'일 경우
3. 특별추천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 기등록자 중 생활비만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추천 없이 학자금 신청 가능
4. 특별추천 방법
구분 |
특별추천방법 |
학부 (학생지원센터 의뢰 ) |
1) 추천기간 [1 차 ] : 2018.08.13(월 ) ~ 08.17(금 ) 17 시까지 [2 차 ] : 2018.08.20(월 ) ~ 08.24(금 ) 17 시까지 ※ 공식적인 추천기간은 본 등록금 납부기간이나 , ※ 졸업유예자 : 등록금 납부기간에 특별추천 불가능하며 수강학점 확정 후 졸업유예자 등록금 납부기간에 특별추천이 가능함
2) 특별추천 순서 [학생 ]특별추천 요청서 양식 작성 → [학생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단과대학 ]학생지원 센터 (장학 )에 양식 제출 → [학생지원센터 (장학 )]특별추천 대상자 조건 확인 후 특별추천 처리 → [학생 ]대출실행 ※ 대출실행은 등록금 납부기간에 17 시까지만 가능하여 반드시 학생이 대출을 사전 신청하여 [대출거절 ]되어야 [특별추천 ]이 가능 |
대학원 (직접 재단추천 ) |
자격미달학생의 특별추천 진행 |
5. 문의 : 해당 대학(원) 행정실
붙임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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