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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내] (~2022.12.31) 2022학년도 CHEER-UP 장학 신청 안내

2022-12-21조회수 3174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2022학년도 2학기 Cheer-Up장학(교외주거비신청안내

 

1. 신청자격

. 2022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학부 내국인 재학생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별도의 장학 프로그램으로 지원 예정

※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내국인 재학생이라면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본교 기숙사 미입주생

교내장학 기본 자격 충족자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직전학기 12학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이상 이수자

※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한 이후에 장학수혜가능

직전 학기 징계(학사경고 포함)의 경우 지원 불가

2022-2학기 서울(경기지역에서 월세가 10만원 이상 80만원 이하인 자취/하숙/전세/본교 기숙사 이외 기숙사 

    거주하는 학생 (전세의 경우전세 보증금 1,000만원 이상 ~ 1억원 이하까지 인정)

우정장학(학업장려금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2. 장학금액(신청인원 등에 따라 변동가능) 지원금액 1인당 600,000

※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 가능

※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가 Info21에 등록되어 있는 신청자에 한해 장학 지급

(MY PAGE → 계좌번호 관리 메뉴에 본인 계좌 등록 필수)

 

3. 신청기간 : 2022년 12월 19() ~ 12월 31() 24:00 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 장학신청 : INFO21 > 등록/장학 장학신청 > 2022-2학기 Cheer-Up 장학 신청

온라인 신청 필수(미신청 시 장학지급 불가)

서류 제출(인포21 온라인 업로드)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5. 제출서류(필수 및 선택)

필수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부모 및 본인 포함) 1

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부모 및 본인 등본 모두를 제출해야 함

※ 2022.09.01.(이후 발급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학생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월세), 하숙집(고시원입실확인서 등 해당서류 1

계약서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부모님과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상이해야 함(필요 시 전입신고 

   후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 요망/전입신고 불가할 경우 학생 본인 이름이 확인되는 전월세 입금내역 제출 필요)

(중요부모님 거주지가 서울(경기)지역인 경우 학생 본인 명의의 계약서인 경우만 지원 가능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2022.09.01.~2022.11.30. 기간 중 최소 1개월을 포함하고 있어야 인정(명시 또는 구두

   계약에 따라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인정불가)

 

6. 선발방법 장학위원회에서 제출서류학년성적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7. 장학금 지급일정 2022년 12월 말 예정 (제출 서류 검토 및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8. 기타

교내 기숙사 장학을 제외한 우정장학(학업장려금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각종 근로장학멘토링 장학 등 타 대가성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9. FAQ

임대차계약서가 본인이나 부모님의 명의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형제자매친척친구 등의 명의는 불가

(중요부모님 거주지가 서울(경기)지역인 경우 학생 본인 명의의 계약서인 경우만 지원 가능

. 2022-2학기 본교 기숙사(세화원 및 행복기숙사입주생 지원 불가


실제 거주인 수와 상관없이 월세 혹은 전세 기준액 초과 시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