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교내] (~2022.12.31) 2022학년도 CHEER-UP 장학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Cheer-Up장학(교외주거비) 신청안내 |
1. 신청자격
가. 2022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학부 내국인 재학생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별도의 장학 프로그램으로 지원 예정
※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내국인 재학생이라면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나. 본교 기숙사 미입주생
다. 교내장학 기본 자격 충족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직전학기 12학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자
※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한 이후에 장학수혜가능
- 직전 학기 징계(학사경고 포함)의 경우 지원 불가
라. 2022-2학기 서울(경기) 지역에서 월세가 10만원 이상 80만원 이하인 자취/하숙/전세/본교 기숙사 이외 기숙사
거주하는 학생 (전세의 경우, 전세 보증금 1,000만원 이상 ~ 1억원 이하까지 인정)
마.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2. 장학금액(신청인원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금액 1인당 600,000원
※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 초과 수혜 가능
※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가 Info21에 등록되어 있는 신청자에 한해 장학 지급
(MY PAGE → 계좌번호 관리 메뉴에 본인 계좌 등록 필수)
3. 신청기간 : 2022년 12월 19일(월) ~ 12월 31일(토) 24:00 까지
4. 신청방법 :
가. 온라인 장학신청 : INFO21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2-2학기 Cheer-Up 장학 신청
- 온라인 신청 필수(미신청 시 장학지급 불가)
나. 서류 제출(인포21 온라인 업로드)
-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5. 제출서류(필수 및 선택)
가.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부모 및 본인 포함) 1부
* 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 및 본인 등본 모두를 제출해야 함
※ 2022.09.01.(목)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학생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전, 월세), 하숙집(고시원) 입실확인서 등 해당서류 1부
* 계약서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부모님과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상이해야 함(필요 시 전입신고
후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 요망/전입신고 불가할 경우 학생 본인 이름이 확인되는 전월세 입금내역 제출 필요)
(중요) 부모님 거주지가 서울(경기)지역인 경우 학생 본인 명의의 계약서인 경우만 지원 가능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2022.09.01.~2022.11.30. 기간 중 최소 1개월을 포함하고 있어야 인정(명시 또는 구두
계약에 따라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인정불가)
6. 선발방법 : 장학위원회에서 제출서류, 학년, 성적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7. 장학금 지급일정 : 2022년 12월 말 예정 (제출 서류 검토 및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8. 기타
: 교내 기숙사 장학을 제외한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각종 근로장학, 멘토링 장학 등 타 대가성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9. FAQ
가. 임대차계약서가 본인이나 부모님의 명의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등의 명의는 불가
- (중요) 부모님 거주지가 서울(경기)지역인 경우 학생 본인 명의의 계약서인 경우만 지원 가능
나. 2022-2학기 본교 기숙사(세화원 및 행복기숙사) 입주생 지원 불가
다. 실제 거주인 수와 상관없이 월세 혹은 전세 기준액 초과 시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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