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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2023-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지원 안내

2023-01-02조회수 965
작성자
(국제)학생지원센터

2023-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사업개요

    1.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융자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3. 융자이율 : 무이자

    4. 융자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5.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6.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서 아래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기간

    1. 신청 및 서류제출(1) ’23. 1. 2.() ~ ’23. 1. 13.()

    2. 신청 및 서류제출(2) ’23. 2. 1.() ~ ’23. 2. 21.()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하나 신청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 등은 순차적으로 진행

 

■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 신청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제출서류

    1.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10일 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10일 소요)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2. 서류제출기간 : 신청기간과 동일

    3.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

 

■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융자실행 일정

    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융자심사(재단) 융자실행(학생)

     - 1차 신청자 실행기간: ’23. 2. 7.() ~ ’23. 4. 7.()

     - 2차 신청자 실행기간: ’23. 3. 16.() ~ ’23. 4. 7.()

    ※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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