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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필독)

2022-11-22조회수 3123
작성자
(국제)학생지원센터


한국장학재단 정기 채무자 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채무자 신고 : 연 1회 본인(배우자 포함)의 연락처, 주소, 직장, 소득, 등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을 확인하는 것

2. 신고 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잔액 보유자(단, 해외이주신고 후 분할상환 전환약정자 제외)

3. 신고 시기 : 매년 12월 1일 ~ 31일(24시간 신고 가능)

4. 신고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전자신고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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