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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2년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2022-09-26조회수 960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2022년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기본자격

○ 부 또는 (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어 있는 초···대학생(대학생은 학생 주소에 제한 없음)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초··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만학도장학생은 제외)

지원 제외

 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지자체대학민간장학재단 등에서 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국방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경찰대학육군3사관학교 등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해 재학 중인 자

 본 장학재단 내 종류별 중복 신청자대학원생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 (·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