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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2년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2022-04-29조회수 1893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2022년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기본자격

? 부 또는 (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어 있는 초대학생(대학생은 학생 주소에 제한 없음)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만학도장학생은 제외)

지원 제외

? 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지자체대학민간장학재단 등에서 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국방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경찰대학육군3사관학교 등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해 재학 중인 자

? 본 장학재단 내 종류별 중복 신청자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 (·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