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서울

[서울C]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특별 장학금 신청안내

2021-11-30조회수 3523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안녕하세요, 학생지원센터(장학)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취지 및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부 재학생 학업지원을 위한 ‘특별장학금’ 지원


※ 아래 내용은 각 장학프로그램의 요약이며 지원 전 반드시 본 공지에 첨부된 각 장학별 상세 공지파일을 확인 한 후 지원하기 바랍니다.


※ 장학신청 서류 제출자가 코로나19감염증 확진자로 판명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학생지원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방역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및 관련 검사로 인해 장학 전체 업무가 최소 2일 동안 마비될 수 있으니 각종 문의는 메일 혹은 전화로 해주시고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자격

장학명

코로나19특별장학

생활장학

실험실습실기

교내주거비

교외주거비*

공통자격

2021-2학기 정규학기 학부 내국인 재학생이며 교내장학 기본자격 충족자

* 직전학기(2021-1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인 학생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또는 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한 후에 장학수혜가능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별도의 장학 프로그램으로 국제교류처에서 지원 예정

추가자격

*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폐업 및 근로 중단에 따른 가계곤란자 혹은 부모가 코로나19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인 학생

* 2021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중 실험/실습/실기 수업을 이수 중인 학부 재학생

 

* 2021학년도 2학기 본교 기숙사 입주생(세화원 및 행복기숙사) 2021-2학기 기숙사 관련 교내 장학을 수혜 받지 않은 학생

 

* 본교기숙사 미입주생

* 2021.9~11월 중 2개월 이상 서울(경기) 지역에서 월세 10만원 이상 80만원 이하인 자취/하숙/전세/본교기숙사 외 기숙사 거주자(전세보증금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교외주거비장학의 경우 기존 Cheer-up 장학을 2021-2학기에 한해 일시적으로 증액하여 진행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가능

      단, 2021-2학기 코로나19특별장학(교내주거비)의 경우 기숙사 관련 교내장학과 중복 수혜 불가

  ※ 2021-2학기 코로나특별장학(① 생활장학금, ② 실험실습실기지원장학, ③ 교내주거비 및 교외주거비 중 택1) 간 중복 지원/중복 수혜 가능

      단, 2021-2학기 코로나19특별장학(교내주거비)와 코로나19특별장학(교외주거비)은 택1하여 지원


  다. 지급 장학 금액

장학명

코로나19특별장학

생활장학

실험실습실기

교내주거비

교외주거비

지급금액

1인당 500,000

1인당 500,000

1인당 300,000

1인당 600,000

장학금 성격

생활비

생활비 및 등록금

생활비

생활비


  라. 신청기간

    1) 인포21 입력 기간 : 2021년 11월 30일(화) ~ 12월 10일(금) 까지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1년 11월 30일(화) ~ 12월 10일(금) 까지

      ※ 학생지원센터 서류 도착일 기준 12월 13일(월) 17:00 도착분까지 접수


  마. 신청방법

    1) 온라인 장학신청 : INFO21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1-2학기 코로나19특별장학 신청

      ※ 온라인 신청 필수(미신청 시 장학지급 불가)

    2) 서류 제출(등기 우편 제출) 

      가) 원본 분실 우려가 있을 경우 사본 제출 가능

      나) 제출처 :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서울C 학생지원센터(장학) 

      다) 우편 제출시 제출 봉투에 각 장학명 기재 필수/교내주거비장학의 경우 서류제출 불필요함


  바. 제출서류(필수)

코로나19특별장학

생활장학

실험실습실기

교내주거비

교외주거비

1. 인포21 장학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가계곤란 증빙서류

1. 인포21 장학 신청서

2. 2021-2학기 수강신청확인서

3. (해당자 필수제출)

   등록금 납부 외의 추가 지출 

   내역서 및 증빙

없음

(온라인 장학 신청자 명부 및 각 기숙사에서 제출하는 기숙사 관련 교내장학 미수혜 추천자 명부를 바탕으로 선발 예정)

1. 인포21 장학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부모 및 본인)

3.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사실 증명 서류


  ※ 기타 제출 서류 및 상세내용은 각 장학별 공지문에 별도 기재


  사. 선발방법 : 장학위원회에서 제출서류, 학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아. 장학금 지급일정 : 2022년 2월 중 예정


  자. 기타 : 서류 위조 혹은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장학은 환수되며 추후 각종 교내장학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