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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대외] 21-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신청 안내

2021-09-03조회수 2406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 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


1. 선발대상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 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소득기준 
월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3. 신청기간 
접수: 9월 1일 ~ 10월 8일 
선발시기: 10월
선발횟수: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4. 선발인원 및 금액 
대학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인원: 85명 

5.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전화: 051-996-3649, 팩스: 054-463-8124)

부산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목포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318(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반드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