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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2018-07-25조회수 4446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안녕하세요, 학생지원센터(장학)입니다.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특별추천 기준

구분

허용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
(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 기납부자(분납)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1~2*

정규학기 초과자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정규학기 초과자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부터 특별추천 1~2회 적용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횟수는 '16년도 1학기 초과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대출신청 후 대출거절되어야 특별추천 가능. 대출 미신청 상태에서는
    특별추천 불가능





2. 특별추천대상 :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신청 상태가 '대출거절'일 경우




3. 특별추천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 기등록자 중 생활비만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추천 없이 학자금 신청 가능




4. 특별추천 방법

구분

특별추천방법

학부

(학생지원센터 의뢰 )

1) 추천기간

[1 ] : 2018.08.13() ~ 08.17() 17 시까지

[2 ] : 2018.08.20() ~ 08.24() 17 시까지
       
(등록금 납부기간 )

공식적인 추천기간은 본 등록금 납부기간이나 ,
추가 ,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에도 특별 추천 가능

졸업유예자 : 등록금 납부기간에 특별추천 불가능하며 수강학점 확정 후 졸업유예자 등록금 납부기간에 특별추천이 가능함

 

   2) 특별추천 순서

[학생 ]특별추천 요청서 양식 작성 [학생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단과대학 ]학생지원 센터 (장학 )에 양식 제출 [학생지원센터 (장학 )]특별추천 대상자 조건 확인 후 특별추천 처리 [학생 ]대출실행

대출실행은 등록금 납부기간에 17 시까지만 가능하여 반드시 학생이 대출을 사전 신청하여 [대출거절 ]되어야 [특별추천 ]이 가능

대학원

(직접

재단추천 )

자격미달학생의 특별추천 진행





5. 문의 : 해당 대학(원) 행정실





붙임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