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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21.01.06] 2021-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2020-12-16조회수 2388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2021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20211학기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의 장학생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농식품인재장학생, 농업인자녀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 20.12.21.() 10:00 ~ 21.01.11.(월) 17:00 까지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자격요건)은 붙임파일을 반드시 참고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청대상 : 전공무관 3~4학년 재학생

 

신청자격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70점 이상인 만 40세 미만인 자

 

지원금액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의무사항

 

- 매학기 영농활동 교육 25시간 이수


-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에서 취업·창업 조건 이행

 

계속자도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 함

 

2. 농식품인재장학금

 

신청대상 :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2학년 재학생

 

신청자격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80점 이상인 자

 

지원금액 : 학기당 250만원 범위 내 등록금액 지원

 

계속자도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 함


3. 농업인자녀장학금

 

신청대상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추후 선발안내 참고)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 12학점 이상 이수

 

소득분위 기초3분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누적 2개 학기까지) 가능

 

- 직전학기 소득분위 기초~7분위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

 

계속자도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