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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20-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기준 및 일정 안내

2020-07-10조회수 4293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서울 학생지원센터(장학)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일반) 지급기준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지급목적


-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성취 격려 및 학업에 대한 의욕 고취


- 지급가능범위 내 전액 장학지원으로 장학 효과성 제고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020-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국가장학금 유형 수혜하고 등록금 범위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자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신·편입·재입학생 및 재학생(복학생)


2020-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을 수혜하고 등록을 완료한 휴학생 지급 가능

 

3. 학자금지원구간별 지급액 (예정)


학자금지원구간

기준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0구간)

수업료전액

1구간

수업료전액

2구간

수업료전액

3구간

수업료전액

4구간

600,000

5구간

550,000

6구간

500,000

7구간

450,000

8구간

380,000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지원구간별로 지급

 

4. 지급일정 : 2020.7.24.()이내

 

5. 지급제외 대상자


- 해당학기 미등록 휴학자


-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중 최대 수혜 횟수 초과자


- 자퇴 및 제적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자


-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유형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유형 일반 지원분과 긴급경제사정곤란자 지원분 합산액 기준)


- 중복지원 미해소자

 

6. 지급방법


- 학생명의 계좌이체 지급(입금자명 : 국가장학금 유형)


- 재단 내/외 학자금대출자는 대출금 상환 처리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은 장학금 수령 후 반드시 대출받은 기관에 대출 상환해야함. 미상환시 중복지원 상태로 차기 학기 장학금 지급 및 대출이 불가능함)

 

7. 기타사항


- 대출 상환으로 장학금이 지급 예정인 학생은, 현재 대출 상환 계좌가 채번되어

   있어 2유형 장학금이 대출 상환될때까지 "중복지원" 상태에 있습니다.

   지급 완료 후 "중복지원" 상태가 해소되니 참고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 학생지원센터(장학) (T.02-961-0045~6)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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