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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2020-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긴급경제사정 곤란자) 신청 안내

2020-06-16조회수 3037
작성자
(국제)학생지원센터

2020-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긴급경제사정 곤란자) 신청 안내

 

 

1. 지원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ㆍ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지원


2. 지원대상 : 2020.1월 이후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 신청일 기준 재취업 및 재창업한 경우 제외

                 * 2020-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 가능한 자

                   (기존 전액장학수혜자는 지급 불가)

                 * 학자금지원구간 관계없이 지원(9,10구간 포함)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소득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은 지원 불가


3.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액의 10% 지원


4. 지원대상 기간

   - 한 학생 당 한학기만 지원가능(2020-1학기 지원자는 2학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실직ㆍ폐업 발생 기간별 지급 시기 : (1학기) 1~5/ (2학기) 6~10)


5. 제출서류(2020.06.16.(공고일) 이후 발급본 인정)

   - 장학금신청서 1.

   - 가족관계증명서 1.(신청학생과 증빙서류 대상자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 증빙서류(제출자 본인 해당서류 선택하여 제출)

     :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6.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6.16() ~ 6.26(), 17:00

   2) 신청방법 : 학생지원센터(장학)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센터(장학)

                      [봉투 겉면에 국가장학금2유형 신청서필히 기재바람]


7. 지급제외자

   -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 받은 학생

   - 지급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인 학생

   - 이중지원 미해소자

   - 2020-1학기 미등록 휴학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하 및 백분위 성적 80점 이하 취득자(C학점 경고제 제외)

   - 자퇴 및 제적, 정학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자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되지 않은 자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한 자


8. 지급방법

   - info21시스템에 등록된 학생계좌로 지급(입금자명:국가장학금2유형(추가)

   - 재단 내/외 학자금대출자는 대출금을 상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