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장학] 2020-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긴급경제사정 곤란자) 신청 안내
2020-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긴급경제사정 곤란자) 신청 안내
1. 지원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ㆍ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지원
2. 지원대상 : 2020.1월 이후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 신청일 기준 재취업 및 재창업한 경우 제외
* 2020-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 가능한 자
(기존 전액장학수혜자는 지급 불가)
* 학자금지원구간 관계없이 지원(9,10구간 포함)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소득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은 지원 불가
3.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액의 10% 지원
4. 지원대상 기간
- 한 학생 당 한학기만 지원가능(2020-1학기 지원자는 2학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실직ㆍ폐업 발생 기간별 지급 시기 : (1학기) 1~5월 / (2학기) 6~10월)
5. 제출서류(2020.06.16.(공고일) 이후 발급본 인정)
- 장학금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학생과 증빙서류 대상자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 증빙서류(제출자 본인 해당서류 선택하여 제출)
: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6.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6.16(화) ~ 6.26(금), 17:00
2) 신청방법 : 학생지원센터(장학)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센터(장학)
[봉투 겉면에 “국가장학금2유형 신청서” 필히 기재바람]
7. 지급제외자
-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 받은 학생
- 지급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인 학생
- 이중지원 미해소자
- 2020-1학기 미등록 휴학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하 및 백분위 성적 80점 이하 취득자(C학점 경고제 제외)
- 자퇴 및 제적, 정학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자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되지 않은 자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한 자
8. 지급방법
- info21시스템에 등록된 학생계좌로 지급(입금자명:국가장학금2유형(추가)
- 재단 내/외 학자금대출자는 대출금을 상환함
국가장학금2유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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