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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밝은사회장학(장애학생) 지급기준 공지
2020-04-14조회수 3075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안녕하세요.
학생지원센터(장학)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2020-1학기부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신규등록 장애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장학명(장학코드) : 밝은사회장학(1001105)
2. 장학내용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3. 자격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6년제 의약학 계열 15학점), 평균평점 2.0 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적용제외
4. 등급별 장학금액
2020학년도 이전 장애등급 등록학생 | 2020학년도 이후 장애등급 등록학생 | ||||
장애등급 | 소득분위 | 장학지급액 | 구분 | 소득분위 | 장학지급액 |
1~2등급 | 0~8분위 | 등록금 전액맞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0~8분위 | 250만원 |
9분위 이상 | 등록금의 70% | ||||
3등급 | 0~8분위 | 170만원 | 9분위 이상 | 200만원 | |
9분위 이상 | 150만원 | ||||
4등급 | 0~8분위 | 12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0~8분위 | 120만원 |
9분위 이상 | 100만원 | ||||
5~6등급 | 0~8분위 | 90만원 | 9분위 이상 | 100만원 | |
9분위 이상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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