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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밝은사회장학(장애학생) 지급기준 공지

2020-04-14조회수 3071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안녕하세요.

학생지원센터(장학)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2020-1학기부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신규등록 장애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장학명(장학코드) : 밝은사회장학(1001105)

2. 장학내용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3. 자격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6년제 의약학 계열 15학점), 평균평점 2.0 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적용제외

4. 등급별 장학금액

2020학년도 이전 장애등급 등록학생

2020학년도 이후 장애등급 등록학생

장애등급

소득분위

장학지급액

구분

소득분위

장학지급액

1~2등급

0~8분위

등록금 전액맞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0~8분위

250만원

9분위 이상

등록금의 70%

3등급

0~8분위

170만원

9분위 이상

200만원

9분위 이상

150만원

4등급

0~8분위

12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0~8분위

120만원

9분위 이상

100만원

5~6등급

0~8분위

90만원

9분위 이상

100만원

9분위 이상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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