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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2020년 국가우수장학(이공계)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 신청 안내 (~ 4/10 금)

2020-04-01조회수 5821
작성자
(국제)학생지원센터

[국제]2020년 국가우수장학(이공계)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 신청 안내




1. 장학명 : 국가우수장학(이공계)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

2. 장학목적 : 전공 및 이공계열 진로 설정이 확립된 우수한 재학생(3학년) 선발을 통해 국가 핵심 인재군 양성 및 해당 학문 분야의 발전 도모

3. 한국장학재단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배정인원 : 13명
   1) 의무 배정인원 : 소프트웨어전공 1명, 여학생 4명, 공학교육인증학과 2명
   2) 선발 인원의 중도 탈락에 대비한 후보자 인원 : 4명


4. 선청대상

   1)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선발 이력이 없는 이공계열 3학년 재학생(1,2학기)
      - 해당단과대학 : 공과대학,전자정보대학,응용과학대학,생명과학대학,소프트웨어 융합대학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 지원) 유형으로 선발되어 수혜 받은 자는 선발 가능
      - 5년제 학과의 경우 5~6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으로 선발(5회까지 수혜 가능)

   2) 총평균 성적(직전 4∼5개 학기(5년제는 5∼6개 학기))이 총평균 백분위 87점 이상(3.3이상/4.3만점기준)

   3) 총 이수학점이 졸업이수학점 기준의 40% 이상 충족

   4) 이공계 대학원 진학 또는 해당 산·학·연 종사 예정인 자로서 혁신성장동력분야 전공자 우선선발
          <혁신성장동력 4대 분야>
         . 지능인프라: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 스마트이동체: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무인기)
         . 융합서비스: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 산업기반: ⑩ 지능형 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5) 이공계지원특별법 동의자
      - 장학금 수혜 후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 변경 및 진출 금지
      - 졸업 후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 분야에 종사

5. 지원내용
   1) 선발학기 포함 졸업시까지 정규학기 내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활비 추가 지원
   2)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명의의 장학증서 발급(최초 1회 발급, 재발급 불가)
   3) 장학생 신청이 있을 경우 장학금 수혜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6. 유의사항
   1) 선발 이후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이 장학금 계속지원기준(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균평점 3.3 이상/4.3 만점 기준) 충족 시에만 매학기별 장학금 지급
      ※ 선발이후, 성적미달 1회 시 장학생 탈락에 유의
   2) 자퇴 및 제적 등 수학중단 / 비이공계로 전공 변경 / 장학금 수혜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 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3)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시까만 장학 지원
   4) 해당 전공학과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7. 신청 제외대상
   1) 기존 입시장학 수혜자
   2) 국가우수장학(이공계) 선발되었던 자
   3) 국가우수장학(이공계) 지원 종료된 자
   4) 국가우수장학(이공계) 영구 탈락자
      (자퇴,제적,성적미달 누적2회, 장학생 중간평가(2+2)탈락자 등)
   5) 본인 포기 시 차순위자 선발(포기서약서 작성)

8.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0.04.02.(목) ~ 04.10.(금)
   2) 신청방법 : 학생지원센터(장학) (국제C 학생회관 2층)에 해당서류 제출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 접수시 해당 서류가 4.10.(금) 까지 도착해야 함
       ※ 우편제출 :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지원센터(학생회관 2층 222호, 건강센터 맞은편)

9. 기타
   1) 교내외 타 장학 수혜자는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수혜 가능
   2) 장학생 선발 후 휴학, 자퇴, 제적 등의 사유 발생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수혜 장학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