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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내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

2020-03-12조회수 3209
작성자
(국제)학생지원센터

<2020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내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을 양성하고자

「2020년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규모: 총 110명 내외(국내일반 93명, 지역추천 17명)


 □ 신청대상

  ㅇ '20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이하 ‘동등학력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인 자


 □ 신청기간

  ㅇ 국내 일반: '20. 3. 16.(월) ~ 3. 30.(월) 24:00까지 

    - 지역추천제*: '20. 4. 13.(월) 24:00까지

      * 지역추천제는 각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받은 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상기일정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함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 시, 접속 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 바람

   ※ 마감시간 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를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


 □ 신청방법: 온라인 개별 본인신청(본인 명의 은행 발급 공인인증서 필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 신청하기)


 □ 선발기준 

  ㅇ 신청분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천문 등), 정보 6개 분야 중 본인의 실적 및 전공과 가장 연관된 분야 1개를 신청

   ※ 본인 분야와 무관한 분야를 신청한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연관된 분야 신청

  ㅇ 지원 자격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학업성적 보유자) 신청자격

    ? 성적기준: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全학년 全학기 동안 이수한 수학?과학 교과‘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다음의 기준 이상인 자

구분

고교

유형

기 준

성적(석차)

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석차 등급

적용 고교

과학고

석차 4등급 이내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일반고

석차 3등급 이내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학점 적용 고교

영재학교

A- 학점 이상

10과목이상

24단위 이상


      * 고교 1~3학년까지의 수학, 과학 교과의 성적(석차)기준을 충족하는 총 과목수가 10과목 이상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으로 둘 중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함

      ※ 일반고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를 의미

      ※ 교육부 비인가학교는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등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성적 산출이 안 될 경우 영재고 기준으로 성적 입력, 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동등학력자(학업성적 미보유자) 신청자격

    ?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고교 내신성적이 없어 성적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① 검정고시 출신자: '19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②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0년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19년 졸업자 중 '20년 대학 입학(예정)인 자로서 출신 고교 소재 국가의 학제 상 졸업일정과 대학 입학시기의 연속성 등 지원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교졸업과 대학입학 시기가 연속적인 자만 지원 가능 

    ③ 기타: '19년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북한 이탈주민 등)를 거쳐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자 등


   - (지역추천제) 공통자격을 충족하고 17개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① 관할지역의 졸업생*(영재학교?과학고 제외) 중에서 동 지역 내의 대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예정자

       * 단,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 대상자)는 추천 가능

    ② 시·도 교육감의 추천 절차는 출신 고교에 문의 바람


   ㅇ 평가방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의 수학·과학 분야 우수성, 사회적 책임감, 사회기여의식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서류심사 → 인·적성검사(온라인) → 심층면접의 단계별 평가 실시 

      ※ 유형별(국내, 지역추천)로 구분하여 심사 내용에 따라 상위 우수자 순으로 선발

      ※ 인ㆍ적성검사는 심층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인·적성검사 미실시자는 탈락 처리)


 □ 선발일정(예정)

  ㅇ 국내장학생

   - 신    청: '20. 3월 중

   - 서류심사: '20. 4~5월 중

   - 인·적성검사(온라인): '20. 5월 중

   - 심층면접: '20. 5월 중

   - 최종발표: '20. 5~6월 중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제출서류

  ㅇ 고교졸업자: 학교장 추천서 1부, 학교생활기록 1부, 과학활동내역서 1부, 인재성장계획서 1부, 봉사활동기술서 1부, 기타 증빙서류

  ㅇ 동등학력자: 과학활동내역서 1부, 인재성장계획서 1부, 봉사활동기술서 1부, 기타 증빙서류 외 유형별 추가 서류를 재단 홈페이지 대통령과학장학금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제출 

      ※ [붙임] 신규장학생 지원서류 양식 참조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부과정 정규학기 내에서 전액 지원

  ㅇ 학업장려비: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성적기준 충족 및 사회봉사활동 의무 30시간 이행 시)

  ㅇ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신청서 작성 중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을 경우, 30분 후에는 자동 로그아웃되오니 미리 작성 후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 아래 "다음" 버튼을 누르면 임시저장 가능. 단, 작성하다가 다시 로그인 할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동의는 다시 진행해야 함에 유의

  ㅇ 제출서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하며, 작성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됨(학생 신청기간까지 제출서류 업로드 요망)

  ㅇ 과학활동내역서*는 기타과학활동을 포함하여 반드시 5장 이내로 작성 요망      

  ㅇ 인재성장계획서는 2장 이내, 봉사활동기술서는 반드시 1장 이내 로 작성 요망

  ㅇ 기타증빙자료는 개별 메일 제출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용량에 맞추어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요망(10MB 이내)

  ㅇ 파일명이 긴 경우, 일부 업로드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파일명을 짧게 입력 요망

  ㅇ <,> , <"> 또는 <'> 표시 때문에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가급적이면 <,> , <"> 또는 <'> 표시 삭제

  ㅇ 반드시 붙임파일의 학생신청매뉴얼 및 서류 작성요령 등을 필독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이 있는 경우 1599-22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면접, 합격 등의 공지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 정보로 안내가 되니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 입력으로 연락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문의처 

   ㅇ 홈페이지: www.kosaf.go.kr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ㅇ 문의전화: 1599-2290




(필독) 대통령과학장학생 준수사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 변경 및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된 장학금이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