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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내](12/23 ~ 2020/01/10) 2019-2학기 CHEER-UP 장학 신청 안내

2019-12-18조회수 3981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1. 목 적 : 주거비 및 생활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환경 조성

 

2. 지원대상

. 2019-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재학생이라면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 교내장학 기본자격 충족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직전학기 12학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자

. 부모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인 자

. 2019-2학기(9~12) 기준 3개월 이상 서울(경기) 지역에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자취/하숙/기숙사 거주를 하고 있는 자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3.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 400명 내외, 400,000/

개인별 장학수혜현황에 따라 등록금 또는 생활비로 지원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근로장학, 멘토링 장학 등 타 대가성 등록금 초과 장학과는 중복수혜 가능

 

4. 신청기간 : 2019.12.23.() ~ 2020.01.10.()

 

5. 신청방법

. 인포21시스템에서 온라인 장학신청

. 학생지원센터(장학)로 서류 제출

- 방문제출 : 청운관 1층 학생지원존 6~9번 데스크

- FAX : 02-961-0179 (, 공백란에 학번기재 필수)

- 우편 제출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경희대학교 서울c 학생지원센터(장학)

우편으로 제출 시 제출봉투에 CHEER-UP장학 기재 및 분실위험이 있으니 빠른등기로 발송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6. 제출서류

. CHEER-UP 장학 신청서(온라인신청 출력물) 1

(인포21> 등록/장학 > 장학신청하기> 신청 후 수정하기> 출력)

. 주민등록등본(부모 및 본인 포함) 1

부모와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각 1부) 및 본인 등본 모두를 제출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월세), 기숙사 고지서, 하숙집(고시원) 입실확인서 등 해당서류 1

계약서는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거주지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학생 혼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2019.09.01.(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7. 선발방법 : 장학위원회에서 제출서류, 학년, 성적,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8. 장학금 지급일정 : ~ 2020.02.07.()

 

9. 기타 유의사항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등 타 단순 생활비 지원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각종 근로장학, 멘토링 장학 등 타 대가성 장학과는 중복수혜 가능

-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학적변동 시 장학금 환수

 * 2019-2학기 학적변동 불가, 2020-1학기 휴학예정자는 2020.02.07.(금) 이후 휴학을 신청할 경우 CHEER-UP장학 수혜가능

-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장학금 환수

허위서류 제출자는 2020-1학기 교내외 장학 수혜 불가

- 전세 혹은 반월세의 경우, 보증금/100으로 월세로 환산하여 장학생 선발

 

10. 문의 : 학생지원센터(장학) 02-961-004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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