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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제도 신설 시행 공고
2014-08-08조회수 2742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국제)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제도 신설 시행 공고
(2014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일정 공지 포함)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제도를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가. 시행개요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자에 대해 휴학기간 별도 부여
나. 사유별 신청대상
- 임신, 출산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한 자
- 육아 : 만 7세 이하(및 취학전) 자녀의 육아를 담당하는 자
다. 휴학기간
- 1회에 2개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임신, 출산, 육아 사유 합산)
- 일반 및 군입대 휴학과 별도
라. 신청서류
1) 임신·출산·육아 휴학신청서 1부
2)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임신 증명 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 1부
육아 휴학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신청시기
-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바. 신청장소
- 학생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사. 신청방법
1) 온라인 휴학신청은 하지 않으며, 상기 신청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2) 익일 이후 종합정보시스템 상 휴학 승인 여부 확인
2. 창업 휴학제도
가. 시행개요
- 창업을 독려하고,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나. 신청자격
1) 창업준비휴학
가)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은 학생의 전공 또는 다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함
2) 창업휴학
가)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한 자
- 창업은 학생의 전공 또는 다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함
- 휴학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나)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등록된 자
다. 휴학기간
- 1회 2개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
- 단, 창업준비휴학은 1회(1개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며, 창업휴학기간 2년에 포함됨
※ 창업준비휴학 사용자는 잔여 3개학기에 한하여 창업휴학 가능
- 일반 및 군입대 휴학과 별도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자가 연이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다시 창업휴학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신청서류
1) 창업준비휴학
- 창업준비휴학신청서 1부
- 창업계획서 1부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2) 창업휴학
- 창업휴학신청서 1부
- 창업실적보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포함)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마. 신청시기
- 매학기 휴학신청기간 중 소정기간
※ 창업휴학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하므로 신청기간 외에는 신청 불가
바. 휴학 승인
-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휴학 승인
사. 신청장소
- 학생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아. 신청방법
1) 온라인 휴학신청은 하지 않으며, 상기 신청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2)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3) 종합정보시스템 상 휴학 승인 여부 확인
■ 2014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신청 일정 안내
1. 신청기간 : 2014. 8. 11(월) ~ 8.20(수) 17:00
2. 신청장소 : 학생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신청방법 : 첨부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창업휴학 최종 승인 확인 : 2014. 8. 27(수) 종합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5. 기타문의처 : 교무처 학사지원과 (서울C 02-961-0053~4, 국제C 031-201-3038~3040)
2014. 8. 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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