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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2021-02-07조회수 2875
작성자
LINC 3.0 사업단

2021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1. 창업휴학 제도 안내

    가. 정의 : 창업 준비 및 창업 활동을 목적으로 휴학할 수 있는 제도

    . 목적 : 창업 준비 및 창업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 방지

    . 종류

        1) 창업준비휴학 : 창업 준비 활동을 위한 휴학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

        2) 창업휴학 : 창업 활동을 위한 휴학 (신청대상 : 기창업자 창업하여 창업 기업의 대표인 학생)

    . 사용 기간

        1) 창업준비휴학 : 재학 중 최대 1, 1개 학기 사용 가능

        2) 창업휴학 : 12개 학기 이하로 신청하며, 창업준비휴학을 포함하여 재학 중 최대 2까지 사용 가능

        창업(준비)휴학 기간은 일반 휴학 기간 제한(최대 36개 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 창업(준비)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 분야

         1) 전공(다전공 포함) 관련 분야여야 함

         2)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3)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할 수 있음

             ) 전공(다전공) 외 분야의 창업인 경우

             )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다전공) 관련 분야인 경우

 

2. 창업휴학 절차

순서

단계

일정

주체

세부 내용

1

신청

~2/17

학생

 기한 내 신청서류 일체 제출

2

심의

2월 중

창업교육센터

 o 서류 확인 및 소속 단과대학 공유

 o 창업휴학 신청자 현장점검

 o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소속 단과대학

 신청자격(학적, 휴학 내역, 교과 이수내역 등) 확인 협조

학생

 현장점검 협조(창업휴학 신청자만 해당)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최종심의

3

결과반영

2월 말 3월 초

창업교육센터

 결과 통보(학사지원팀, 소속 단과대학 및 해당 학생)

소속 단과대학

 해당 학생 인포21 반영

학생

 반영 결과 확인

4

활동수행

3~

7

학생

 o 매월 월별 보고서(별지5) 제출

 o 휴학 학기 종료 전 최종 결과보고서(별지6) 제출

창업교육센터

 월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확인


3. 창업휴학 신청

       . 신청 자격

           1) 창업준비휴학 : 4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

           2) 창업휴학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

              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또는 공동대표)이며, 신청일 기준 창업일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가능

 

       . 신청 방법 : 기한 내 제출서류 구비하여 알라딘 페이지(https://aladdin.khu.ac.kr/) 온라인 접수

           1) 접속 방법 : 알라딘 페이지 상단 [LINC+사업정보-온라인 신청] 클릭 > [2021학년도 1학기 창업(준비)휴학 신청 공고-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동의 >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클릭

           2) 접속 링크 : https://aladdin.khu.ac.kr/linc8/apply_online_list.do

           3) 접수 기한 : 2021.02.17.() 17:00까지

           4) 제출 서류

              ) 창업준비휴학 : 신청서(별지1), 창업계획서(별지2) 및 증빙서류 일체

              ) 창업휴학 : 신청서(별지1), 창업실적보고서(별지3) 및 증빙서류 일체,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5) 유의사항

              ) 본인 서명 및 지도교수 서명이 포함된 스캔본을 제출하여야 함

              ) 서명 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한 경우 승인 불가 및 LINC+사업단 프로그램 참여 제한

              ) 창업휴학의 경우 현장점검을 수행하며 해당 학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신청 내역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4. 문의처 :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 T. 02-961-0969, E. startup@khu.ac.kr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제2조 제1[창업교과목]의 정의

과목명에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 특허가 포함되어 있거나,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부동산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