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공통

2021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1-02-07조회수 3826
작성자
LINC 3.0 사업단

2021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인정 신청 안내

 

 

1. 창업학점인정 제도 안내

    가. 정의 : 창업 준비 및 창업 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 목적 : 창업 준비 및 창업 활동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 해소

    . 종류

        1) 창업실습 : 창업 준비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신청대상 : 인정 가능한 창업비교과 활동 참여 학생)

        2) 창업현장실습 : 창업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신청대상 : 창업하여 창업 기업의 대표인 학생

   . 창업(현장)실습의 대상이 되는 창업 분야

         1) 전공(다전공 포함) 관련 분야여야 함

         2)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3)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할 수 있음

            ) 전공(다전공) 외 분야의 창업인 경우

            )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다전공) 관련 분야인 경우 

   . 신청 자격

         1) 창업실습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정규학기 기준이며, 계절학기는 별도 기준 적용함)

             가) 해당 학기 등록 및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나) 창업동아리 활동 참여자

         2) 창업현장실습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해당 학기 등록 및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나)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또는 공동대표)이며, 신청일 기준 창업일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창업 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가능

             라) 장기현장실습 학점 이수 내역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3) 유의사항

             ) 졸업유예자 신청 불가

             )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일 4주 이전까지 제 증빙서류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졸업예정자가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경우 최대 12학점(4개월 실습 기준) 취득 가능  

   . 실습 수행요건

        1) 창업실습 : 아래 모든 요건을 이행해야 함(정규학기 기준이며, 계절학기는 별도 기준 적용함)

            가) 본교 학생 2~10인으로 구성된 창업동아리 활동 8주 이상 수행

                2021-1학기 창업실습 신청자는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1학기 창업동아리 등록지원제 신청(3~4월 중 모집 공고 예정)

                2021-1학기 학점으로 부여되므로 이전에 수행한 창업동아리 활동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나) 본교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하고 학기당 5회 이상 지도 받아야 함

            다) 매월 월별 수행보고서(별지8) 제출 및 학기 종료 후 결과보고서(별지9) 제출(알라딘)

         2) 창업현장실습 : 아래 모든 요건을 이행해야 함

            가) 창업 기업 대표로서 창업 활동 수행

            나) 학기 종료시 지도교수에게 발표평가와 현장점검을 받아야 함

            다) 매월 월별 수행보고서(별지8) 제출 및 학기 종료 후 결과보고서(별지9) 제출(알라딘)

   . 학점 취득 기준

         1) 창업실습

             가) 1(1개 학기) 최대 3학점, 졸업 전 최대 2(2개 학기) 6학점 취득 가능

             나) 인정 교과목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국문명

이수구분

영문명

창업실습

자유선택

Internship for Start-up

          2) 창업현장실습

             가) 졸업 전 최대 1(1개 학기) 15학점, 장기현장실습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나) 수행 기간에 따라 인정 학점 상이함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1] 창업현장실습 학점인정기준

기준시간

8주 이상

12주 미만

12주 이상

16주 미만

16주 이상

20주 미만

20주 이상

24주 이하

인정학점

6학점

9학점

12학점

15학점

                 12~15학점 신청자는 기준 시간 충족을 위해 학기 종료일 이후에도 활동을 수행해야 함

             다) 전공 학점 인정

                  -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가능하며, 최대 인정 가능학점은 학과별로 상이함

                 -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3] 창업현장실습 대학별 전공학점 인정표

대학/학부명

전공인정 최대학점

(서울C)문과대학, 법과대학, 자율전공학부,

(국제C)생명과학대학, 국제대학, 외국어대학(한국어학과 제외)

6학점

(서울C)정경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

(국제C)공과대학, 응용과학대학,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체육대학

9학점

(국제C)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국제경영대학

12학점

(서울C)호텔관광대학, (국제C)예술·디자인대학

15학점

                 - 전공인정 가능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되며, 잔여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함

                    EX. 경영학 전공 15학점 승인시 전공선택 9학점 + 자유선택 6학점 인정

                 - 다전공으로도 신청 및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다전공 학과 학점 인정 기준에 따르며 다전공 학과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전공과 다전공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혼합하여 학점 인정은 불가함

             라) 인정 교과목

국문명

이수구분

영문명

창업현장실습(전공)

전공선택

Field Training for Start-up (major)

창업현장실습(다전공)

전공선택

Field Training for Start-up (multi major)

창업현장실습

자유선택

Field Training for Start-up

        3) 유의사항

            ) 재학 중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 합산 최대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신청 전 본인이 기 취득한 창업실습/창업현장실습 학점이 있는지 사전 점검 필수

            ) 창업(현장)실습 학점은 해당 학기 수강허용학점에 포함(계절학기는 예외)

                (1) 창업실습 신청자

                    - 해당 학기 수강허용학점 중 창업실습 3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수강 신청

                    - 일반 강좌 수강과 동시 수행 가능

                (2) 창업현장실습 신청자

                    - 해당 학기 수강허용학점 중 창업현장실습 인정 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수강 신청

                    - 원격수업교과목(온라인 강좌) 및 졸업 논문에 한하여 수강 가능

                    이외 일반 강좌 수강과 창업현장실습 동시 수행은 불가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온라인 강좌에 해당하지 않음

                    온라인강좌도 온라인 70% 미만 과목은 수강 불가

            ) 신청 승인된 학점이더라도 실습 종료 후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감하여 인정될 수 있음

   아. 성적

       1) P 또는 N 등급으로 평가 (중도 폐업시 N등급 부여)

        2)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됨


2. 창업학점 신청

    가. 신청 방법 : 기한 내 알라딘 페이지(https://aladdin.khu.ac.kr/) 온라인 접수

         1) 2021-1학기 창업실습 신청

            알라딘 페이지 상단 [창업지원] 클릭 > 좌측 상단 [창업교과목-창업(현장)실습] 클릭 > [2021학년도 1학기 창업실습 신청 공고]클릭

         2) 2021-1학기 창업현장실습 신청

            알라딘 페이지 상단 [창업지원] 클릭 > 좌측 상단 [창업교과목-창업(현장)실습] 클릭 > [2021학년도 1학기 창업현장실습 신청 공고]클릭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 신청 공고는 각 1건이므로, 반드시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 확인 후 접수할 것

   . 접수 기한 : 2021.02.17.() 17:00까지

    다. 제출서류

        1) 창업실습 : 신청서(별지4), 창업실습계획서(별지7), 동아리소개서 및 증빙서류 일체

        2) 창업현장실습 : 신청서(별지4), 창업실적보고서(별지3) 및 증빙서류 일체,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라. 유의사항

        1) HWP 서식 작성 후 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한 스캔본 알라딘에 첨부하고 동일 내용 알라딘 서식에도 입력해야 함

        2) 서명 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한 경우 승인 불가 및 LINC+사업단 프로그램 참여 제한


3. 창업학점인정 절차

순서

단계

주체

세부 내용

1

신청

학생

 기한 내 신청서류 일체 온라인 제출(알라딘)

2

심의

창업교육센터

 o 서류 확인 및 소속 단과대학 공유

 o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소속 단과대학

 o 신청자격(학적, 창업교과목 이수내역 등) 확인 협조

 o 창업현장실습 신청자 전공학점 인정 심의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최종심의

3

결과반영

창업교육센터

 o 결과 통보(학사지원팀, 소속 단과대학 및 해당 학생)

 o 창업현장실습 학생 학생상태 변경

소속 단과대학

창업현장실습 학생 수강신청내역 확인(온라인강좌, 졸업논문
외 일반 강의 수강내역이 있을 경우 삭제 필요)

학생

 o 결과 확인(알라딘)

 o 수강내역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실습 종료 후 학점 인정

    심의를 통과하여 성적 부여되면 인포21에서 확인 가능함

4

활동수행

학생

 o 창업실습 신청자는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1학기 창업동아리 등록지원제 신청

 o 매월 월별 보고서(별지8) 온라인 제출

 o 실습종료 후 결과보고서(별지9) 온라인 제출

 o 창업현장실습 신청자는 지도교수님께 결과 발표 진행 및

     현장 점검 협조

지도교수

 o 월별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피드백(의견서) 온라인 제출

 o 창업현장실습 학생 발표평가 및 현장점검 진행

창업교육센터

 학생 보고서 및 지도교수 의견서 제출 내역 확인

5

학점인정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최종심의

창업교육센터

 o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인포21 성적 이관

 o 결과 통보(학사지원팀, 소속 단과대학 및 해당 학생)

학사지원팀

 성적 반영

소속 단과대학

 졸업예정자 졸업 진단표 반영

학생

 성적 반영 내역 확인


4. 문의처 :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 T. 02-961-0969, E. startup@khu.ac.kr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제2조 제1[창업교과목]의 정의

과목명에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 특허가 포함되어 있거나,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부동산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