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1. 창업휴학 제도 안내
가. 정의 : 창업 준비 및 창업 활동을 목적으로 휴학할 수 있는 제도
나. 목적 : 창업 준비 및 창업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 방지
다. 종류
1) 창업준비휴학 : 창업 준비 활동을 위한 휴학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
2) 창업휴학 : 창업 활동을 위한 휴학 (신청대상 : 기창업자 ? 창업하여 창업 기업의 대표인 학생)
라. 사용 기간
1) 창업준비휴학 : 재학 중 최대 1회, 1개 학기 사용 가능
2) 창업휴학 : 1회 2개 학기 이하로 신청하며, 창업준비휴학을 포함하여 재학 중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창업(준비)휴학 기간은 일반 휴학 기간 제한(최대 3년 6개 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마. 창업(준비)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 분야
1) 전공(다전공 포함) 관련 분야여야 함
2)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3)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할 수 있음
가) 전공(다전공) 외 분야의 창업인 경우
나)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다전공) 관련 분야인 경우
2. 창업휴학 절차
순서 | 단계 | 일정 | 주체 | 세부 내용 |
1 | 신청 | ~2/17 | 학생 | 기한 내 신청서류 일체 제출 |
2 | 심의 | 2월 중 | 창업교육센터 | o 서류 확인 및 소속 단과대학 공유 o 창업휴학 신청자 현장점검 o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
소속 단과대학 | 신청자격(학적, 휴학 내역, 교과 이수내역 등) 확인 협조 | |||
학생 | 현장점검 협조(창업휴학 신청자만 해당) |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 최종심의 | |||
3 | 결과반영 | 2월 말 3월 초 | 창업교육센터 | 결과 통보(학사지원팀, 소속 단과대학 및 해당 학생) |
소속 단과대학 | 해당 학생 인포21 반영 | |||
학생 | 반영 결과 확인 | |||
4 | 활동수행 | 3월~ 7월 | 학생 | o 매월 월별 보고서(별지5) 제출 o 휴학 학기 종료 전 최종 결과보고서(별지6) 제출 |
창업교육센터 | 월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확인 |
3. 창업휴학 신청
가. 신청 자격
1) 창업준비휴학 : 4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
2) 창업휴학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
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또는 공동대표)이며, 신청일 기준 창업일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 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가능
나. 신청 방법 : 기한 내 제출서류 구비하여 알라딘 페이지(https://aladdin.khu.ac.kr/) 온라인 접수
1) 접속 방법 : 알라딘 페이지 상단 [LINC+사업정보-온라인 신청] 클릭 > [2021학년도 1학기 창업(준비)휴학 신청 공고-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동의 >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클릭
2) 접속 링크 : https://aladdin.khu.ac.kr/linc8/apply_online_list.do
3) 접수 기한 : 2021.02.17.(수) 17:00까지
4) 제출 서류
가) 창업준비휴학 : 신청서(별지1), 창업계획서(별지2) 및 증빙서류 일체
나) 창업휴학 : 신청서(별지1), 창업실적보고서(별지3) 및 증빙서류 일체,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5) 유의사항
가) 본인 서명 및 지도교수 서명이 포함된 스캔본을 제출하여야 함
나) 서명 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한 경우 승인 불가 및 LINC+사업단 프로그램 참여 제한
다) 창업휴학의 경우 현장점검을 수행하며 해당 학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라) 신청 내역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4. 문의처 :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 T. 02-961-0969, E. startup@khu.ac.kr
■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제2조 제1호 [창업교과목]의 정의
과목명에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 특허가 포함되어 있거나,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부동산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96 |
8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참조
20210202_창업교육운영시행세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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