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인정 신청 안내
1. 창업학점인정 제도 안내
가. 정의 : 창업 준비 및 창업 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나. 목적 : 창업 준비 및 창업 활동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 해소
다. 종류
1) 창업실습 : 창업 준비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신청대상 : 인정 가능한 창업비교과 활동 참여 학생)
2) 창업현장실습 : 창업 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신청대상 : 창업하여 창업 기업의 대표인 학생)
라. 창업(현장)실습의 대상이 되는 창업 분야
1) 전공(다전공 포함) 관련 분야여야 함
2)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3)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할 수 있음
가) 전공(다전공) 외 분야의 창업인 경우
나) 허용 제외 대상 업종이지만 전공(다전공) 관련 분야인 경우
마. 신청 자격
1) 창업실습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정규학기 기준이며, 계절학기는 별도 기준 적용함)
가) 해당 학기 등록 및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나) 창업동아리 활동 참여자
2) 창업현장실습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해당 학기 등록 및 2개 학기(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나)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또는 공동대표)이며, 신청일 기준 창업일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창업 1개월 미만이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사업자 등록 예정인 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가능
라) 장기현장실습 학점 이수 내역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3) 유의사항
가) 졸업유예자 신청 불가
나)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일 4주 이전까지 제 증빙서류 제출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졸업예정자가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경우 최대 12학점(4개월 실습 기준) 취득 가능
바. 실습 수행요건
1) 창업실습 : 아래 모든 요건을 이행해야 함(정규학기 기준이며, 계절학기는 별도 기준 적용함)
가) 본교 학생 2~10인으로 구성된 창업동아리 활동 8주 이상 수행
※ 2021-1학기 창업실습 신청자는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1학기 창업동아리 등록지원제 신청(3~4월 중 모집 공고 예정)
※ 2021-1학기 학점으로 부여되므로 이전에 수행한 창업동아리 활동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나) 본교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하고 학기당 5회 이상 지도 받아야 함
다) 매월 월별 수행보고서(별지8) 제출 및 학기 종료 후 결과보고서(별지9) 제출(알라딘)
2) 창업현장실습 : 아래 모든 요건을 이행해야 함
가) 창업 기업 대표로서 창업 활동 수행
나) 학기 종료시 지도교수에게 발표평가와 현장점검을 받아야 함
다) 매월 월별 수행보고서(별지8) 제출 및 학기 종료 후 결과보고서(별지9) 제출(알라딘)
사. 학점 취득 기준
1) 창업실습
가) 1회(1개 학기) 최대 3학점, 졸업 전 최대 2회(2개 학기) 6학점 취득 가능
나) 인정 교과목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국문명 | 이수구분 | 영문명 |
창업실습 | 자유선택 | Internship for Start-up |
2) 창업현장실습
가) 졸업 전 최대 1회(1개 학기) 15학점, 장기현장실습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나) 수행 기간에 따라 인정 학점 상이함 ?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1] 창업현장실습 학점인정기준
기준시간 | 8주 이상 12주 미만 | 12주 이상 16주 미만 | 16주 이상 20주 미만 | 20주 이상 24주 이하 |
인정학점 | 6학점 | 9학점 | 12학점 | 15학점 |
※12~15학점 신청자는 기준 시간 충족을 위해 학기 종료일 이후에도 활동을 수행해야 함
다) 전공 학점 인정
-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가능하며, 최대 인정 가능학점은 학과별로 상이함
-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3] 창업현장실습 대학별 전공학점 인정표
대학/학부명 | 전공인정 최대학점 |
(서울C)문과대학, 법과대학, 자율전공학부, (국제C)생명과학대학, 국제대학, 외국어대학(한국어학과 제외) | 6학점 |
(서울C)정경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대학, (국제C)공과대학, 응용과학대학,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체육대학 | 9학점 |
(국제C)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국제경영대학 | 12학점 |
(서울C)호텔관광대학, (국제C)예술·디자인대학 | 15학점 |
- 전공인정 가능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되며, 잔여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함
EX. 경영학 전공 15학점 승인시 ? 전공선택 9학점 + 자유선택 6학점 인정
- 다전공으로도 신청 및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다전공 학과 학점 인정 기준에 따르며 다전공 학과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 단, 전공과 다전공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혼합하여 학점 인정은 불가함
라) 인정 교과목
국문명 | 이수구분 | 영문명 |
창업현장실습(전공) | 전공선택 | Field Training for Start-up (major) |
창업현장실습(다전공) | 전공선택 | Field Training for Start-up (multi major) |
창업현장실습 | 자유선택 | Field Training for Start-up |
3) 유의사항
가) 재학 중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 합산 최대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신청 전 본인이 기 취득한 창업실습/창업현장실습 학점이 있는지 사전 점검 필수
나) 창업(현장)실습 학점은 해당 학기 수강허용학점에 포함됨(계절학기는 예외)
(1) 창업실습 신청자
- 해당 학기 수강허용학점 중 창업실습 3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수강 신청
- 일반 강좌 수강과 동시 수행 가능
(2) 창업현장실습 신청자
- 해당 학기 수강허용학점 중 창업현장실습 인정 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수강 신청
- 원격수업교과목(온라인 강좌) 및 졸업 논문에 한하여 수강 가능
※이외 일반 강좌 수강과 창업현장실습 동시 수행은 불가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온라인 강좌에 해당하지 않음
※온라인강좌도 온라인 70% 미만 과목은 수강 불가
다) 신청 승인된 학점이더라도 실습 종료 후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감하여 인정될 수 있음
아. 성적
1) P 또는 N 등급으로 평가 (중도 폐업시 N등급 부여)
2)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됨
2. 창업학점 신청
가. 신청 방법 : 기한 내 알라딘 페이지(https://aladdin.khu.ac.kr/) 온라인 접수
1) 2021-1학기 창업실습 신청
알라딘 페이지 상단 [창업지원] 클릭 > 좌측 상단 [창업교과목-창업(현장)실습] 클릭 > [2021학년도 1학기 창업실습 신청 공고]클릭
2) 2021-1학기 창업현장실습 신청
알라딘 페이지 상단 [창업지원] 클릭 > 좌측 상단 [창업교과목-창업(현장)실습] 클릭 > [2021학년도 1학기 창업현장실습 신청 공고]클릭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 신청 공고는 각 1건이므로, 반드시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 확인 후 접수할 것
나. 접수 기한 : 2021.02.17.(수) 17:00까지
다. 제출서류
1) 창업실습 : 신청서(별지4), 창업실습계획서(별지7), 동아리소개서 및 증빙서류 일체
2) 창업현장실습 : 신청서(별지4), 창업실적보고서(별지3) 및 증빙서류 일체,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라. 유의사항
1) HWP 서식 작성 후 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한 스캔본 알라딘에 첨부하고 동일 내용 알라딘 서식에도 입력해야 함
2) 서명 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한 경우 승인 불가 및 LINC+사업단 프로그램 참여 제한
3. 창업학점인정 절차
순서 | 단계 | 주체 | 세부 내용 |
1 | 신청 | 학생 | 기한 내 신청서류 일체 온라인 제출(알라딘) |
2 | 심의 | 창업교육센터 | o 서류 확인 및 소속 단과대학 공유 o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
소속 단과대학 | o 신청자격(학적, 창업교과목 이수내역 등) 확인 협조 o 창업현장실습 신청자 전공학점 인정 심의 |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 최종심의 | ||
3 | 결과반영 | 창업교육센터 | o 결과 통보(학사지원팀, 소속 단과대학 및 해당 학생) o 창업현장실습 학생 학생상태 변경 |
소속 단과대학 | 창업현장실습 학생 수강신청내역 확인(온라인강좌, 졸업논문 | ||
학생 | o 결과 확인(알라딘) o 수강내역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실습 종료 후 학점 인정 심의를 통과하여 성적 부여되면 인포21에서 확인 가능함 | ||
4 | 활동수행 | 학생 | o 창업실습 신청자는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1학기 창업동아리 등록지원제 신청 o 매월 월별 보고서(별지8) 온라인 제출 o 실습종료 후 결과보고서(별지9) 온라인 제출 o 창업현장실습 신청자는 지도교수님께 결과 발표 진행 및 현장 점검 협조 |
지도교수 | o 월별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피드백(의견서) 온라인 제출 o 창업현장실습 학생 발표평가 및 현장점검 진행 | ||
창업교육센터 | 학생 보고서 및 지도교수 의견서 제출 내역 확인 | ||
5 | 학점인정 | 창업교육센터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송부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 최종심의 | ||
창업교육센터 | o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인포21 성적 이관 o 결과 통보(학사지원팀, 소속 단과대학 및 해당 학생) | ||
학사지원팀 | 성적 반영 | ||
소속 단과대학 | 졸업예정자 졸업 진단표 반영 | ||
학생 | 성적 반영 내역 확인 |
4. 문의처 :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 T. 02-961-0969, E. startup@khu.ac.kr
■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제2조 제1호 [창업교과목]의 정의
과목명에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 특허가 포함되어 있거나,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 창업교육운영 시행세칙 [별표4] 허용 제외 대상 업종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부동산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96 |
8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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