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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취소-신청 지연제」 안내

2018-07-25조회수 66803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서울)

수강신청 「취소-신청지연제」 안내

(정원이 모두 찬 강좌에 대해 수강신청 「취소-신청 지연제」 적용)


수강신청 시에는 정원이 모두 찬 강좌에 대해 「취소-신청 지연제」가 실시됩니다.

「취소-신청 지연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고 수강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 「취소-신청 지연제」 개요

  - 정원이 모두 찬 강좌에 여석 발생 시 여석생성과 수강신청 가능시간 간 시간차를 두는 방식으로,

     학생에게 강좌의 여석생성과 동시에 여석수와 신청가능시간(약 1시간 후) 정보를 제공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지정된 시간에 생성된 여석에 대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잔여석이 있는 강좌는 기존 선착순 방식이 적용됨


2. 수강신청기간 중 시간대별 수강신청 시행방법

시간대

수강신청 시행방법

수강신청 개시 후 30분 이내

- 선착순제 (수강신청 집중 시간)

수강신청 개시 후 30분 이후

~ 종료 1시간 전

- 선착순제

- 단, 수강정원이 모두 찬 강좌는 「취소-신청 지연제」 적용

수강신청 종료 1시간 전 ~ 종료

- 선착순제

- 단, 수강정원이 모두 찬 강좌 여석은 다음 수강신청가능일로 이월

 


3. 수강신청 「취소-신청 지연제」 적용단계 설명

순번

설명

1

 수강신청 「취소-신청 지연제」는 수강신청정원이 모두 차서 여석이 없는 강좌를 대상으로 함

  - 수강여석이 남은 강좌는 선착순 방식이 적용됨

2

 수강취소로 수강여석이 발생한 경우, 여석을 수강화면으로 보여주나 수강신청할 수는 없음

  - 수강신청화면 중 「신청가능시간」에서 해당 강좌의 수강신청 가능시간을 확인할 수 있음

  - 수강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잔여석에 대한 신청가능시간을 정하고 여석수를 공유함

3

 수강여석 표시와 함께 동 여석을 수강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표시함

- 신청가능시간은 수강여석 발생 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임 (발생시간의 1분단위는 절사함)

 ☞ 예를 들어, 정원이 찬 강좌에 12시 5분에 수강취소가 발생한 경우, 1분단위인 5분은 절사하고 12시의 1시간 후인 13시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 예를 들어, 정원이 찬 강좌에 12시 25분에 수강취소가 발생한 경우, 1분단위인 5분은 절사하고 12시 20분의 1시간 후인 13시 20분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4

수강취소로 여석 생성 시점부터 신청가능시간까지 발생한 수강취소건수는 누적하여 신청가능시간에 함께 제공           

 ☞ 예를 들어,  정원이 모두 찬 강좌에 최초 수강신청 취소가 12시에 발생한 경우, 취소와 동시에 잔여인원 1명으로 표시되고, 신청가능시간은 13시로 표시됨. 해당강좌에서 최초 수강신청 취소 이후 1시간 이내에 2명이 추가로 수강취소 했다면, 신청가능시간은 13시로 동일하고 잔여인원은 3명으로 표시됨

5

신청가능시간에 수강신청이 가능, 정원이 찬 경우 다시 수강신청 「취소-신청 지연제」가 적용

 -   「취소-신청 지연제」가 적용된 강좌의 잔여인원이 모두 소진되어 수강정원이 찬 경우, 다시 수강취소가 발생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약 1시간 후에 잔여여석을 모아 수강신청이 가능함.

 


4. 「취소-신청 지연제」 적용 화면 메뉴 및 설명

 

  

메뉴명

설명

잔여인원

* 수강신청이 가능한 인원

 -단, 「신청가능시간」에 시간표시된 경우, 「취소-신청 지연제」 적용 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신청

가능시간

* 신청가능시간이 표시되지 않은 강좌 : 수강여석이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

* 신청가능시간이 표시된 강좌 : 「취소-신청 지연제」 적용 중이며, 표시된 시간에 잔여인원만큼 신청 가능(표시된 시간까지 추가 수강취소가 발생할 경우, 잔여인원수에 가산됨)

신청

* 수강신청 메뉴

 - 「취소-신청 지연제」 중: “해당 잔여인원은 취소-신청 지연제로 ○○시 ○○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메시지표시

 - 종료 1시간전부터: “해당 잔여인원은 다음 수강신청 가능일로 이월됩니다” 메시지표시

 

 




2018.  7.  25.


교무처 학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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