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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및 조기졸업 신청안내

2014-04-09조회수 6041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국제)

부전공 및 조기졸업 신청안내

 

 

1. 접수기간 : 2014. 04. 14.() ~ 04. 18.()

 

2. 접수처

1) 부전공 신청 : 부전공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

2) 조기졸업 신청 : 국제캠퍼스 학사지원과 (중앙도서관 1)

 

3. 신청대상 : 2013학년도 후기 (20148) 졸업 가능자

 

4.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부전공

   •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전공 2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부전공을 이수 중인 자 (2014학년도 1학기 수강 포함)

   • 동서의과학과, 서울캠퍼스 의·약학계열 및 예·체능계열, 캠퍼스 간 이수금지 전공은 부전공 이수 제외

   ※ 부전공은 제2전공(다전공)에 해당되지 않으며, 졸업증명서에 부전공으로 표기됨

조기졸업

   • 6학기 또는 7학기 말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 매학기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3.75미만인 경우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편입학 및 재입학자, 건축학과(5년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 대학별 졸업요구조건을 반드시 취득해야 조기졸업을 할 수 있음

   ※ 조기졸업자격 평점평균은 재수강 및 학점포기 처리 전의 성적을 포함하여 산정함

   ※ 대학별 졸업요구조건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미충족 시 조기졸업이 취소됨

    [주의] 논문 및 졸업능력인증만 미통과 되어 수료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조기졸업이 취소되면서 정상적인 등록 및 학기를 진행해야 함  

·석사연계과정 학생의 조기졸업은 별도 신청 공고 함

 

5. 제출서류

1) 부 전 공 : 부전공신청서(첨부파일) 1, 성적증명서 1

2) 조기졸업 : 조기졸업신청서 및 추천서(첨부파일) 1, 성적증명서 1

 

6. 접수절차

1) 부 전 공

부전공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부전공 학과장 및
       소속 학과장의 날인

부전공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2) 조기졸업

신청서를 정확히 기재하여 본인과 보호자의 날인

추천서에 학과장(전공지도교수) 및 대학장의 날인

• 학사지원과(국제)에 방문하여 조기졸업신청서, 추천서, 성적 증명서 제출

 

 

2014. 04. 09.

 

 

국제캠퍼스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