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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 신청(대체/면제) 안내

2014-04-09조회수 5391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국제)

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 신청(대체/면제) 안내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단과대학 소속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가. 2013학년도 후기(20148) 졸업예정자

    나. 소속 단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2. 접수기간 : 2014. 04. 14() ~ 2014. 04. 18()

 

3.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4. 제출서류

    가. 졸업능력인증신청서 1(첨부참조)

    나. 해당증빙서류 1(자격증, 수료증, 성적표 등 인증에 적합한 자료)

 

5. 기 타

    가. 증빙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확인 필요하므로 원본지참 바람

    나. 과목 이수만으로 면제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다. 졸업능력인증 면제는 단과대학별 기준 적용사항으로 단과대학별 공고문(단과대학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참조하기 바람

              라. 기타 세부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2014. 04. 09.

 

 

교무처 학사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