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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2018-09-05조회수 10237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서울)

 

 


2018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포기제도명 : 『학점포기제(2014년 시행)』

 


 2018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18. 9. 17(월) ~ 9. 20(목) 17:00 까지

※ 학점포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 불가하오니, 기간에 유의하여 신청 바랍니다.


2. 대상자

가. 재학생(졸업유예자 포함)으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나. 휴학생, 수료자, 졸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대상과목

가.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된 이수과목

나.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

다. 사회봉사, 졸업논문에서 N(또는 F)을 취득한 성적

라. 단,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P/N(F)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P를 취득한 성적은 포기 불가함


4.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이내


5.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 아래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참조


6.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나. 상단메뉴 중 [수업/성적/상담]-[성적]-[학점포기신청] 클릭

다. 포기제도 지정 후 확인 :『(학점포기제(2014년 시행)』

라. 본인의 기 취득한 전체 성적 리스트와 학점포기신청 가능 과목이 함께 표시됨

마.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하여 [학점포기신청] 클릭

바. 학점포기 신청한 과목은 [신청취소]를 클릭하여 복원 가능함

※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바람

※ 화면 좌측상단에서 학점포기 전/후의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비교가 가능함

사. 학점포기 과목이 졸업능력인증 과목이거나, 졸업 필수로 지정된 과목인 경우 최종 졸업사정 시 졸업불가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7. 유의사항

가.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나. 학점포기 한 성적을 다시 인정 받을 수 없음(졸업예정자는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학과사무실에서 졸업진단 상담을 받기 바람)

다. 대학영어 및 전문영어 등 2007학년도 이전 수강필수 핵심교양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별도 면제 기준의 충족 없이 취득학점을 포기할 경우 졸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람

라.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됨(단, 2014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편  입학생의 경우 졸업예정학기부터는 학점포기 과목이 표기되지 않음)

. 학점포기 승인 결과 종합정보시스템 조회 및 성적 증명서 반영 일정
:
2018.9.28.(금) 이후 예정


           

※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성적 심사 기준 안내(학점포기자 유의)

가. 성적심사 기준 : 2018-2학기에 직전학기 성적포기(재수강, 학점포기 등)로 인하여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이 될 경우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선발 탈락 및 국가장학금 전액 반환(고지서 발행 장학금 포함)

나. 장학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지원센터(장학)로 문의하시기 바람

(서울 02-961-0045~6, 국제 : 031-201-3055~9)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입학년도는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입학년도 기준임

학점포기 신청 방법 등 세부내용은 “2018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안내” 참조

경과조치 적용기간 : 2019학년도까지 적용


주요 내용

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과조치 적용기간을 2019학년도까지 연장함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되던 종전 경과조치가 2015학년도가 아닌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적용됨

-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제 경과조치가 폐지되고, 『학점포기제(2014년 시행)』가 전체 학생에게 일괄 적용됨

2.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최대 포기가능학점을 6학점으로 한정함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종전 경과조치를 적용받던 학생이 학점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며, 포기학점은 2015학년도 이전과 2016학년도 이후 포기한 학점을 합산하여 산정함

3.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졸업초과학점 포기를 할 수 없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은 2011년 시행 학점포기제도 운영안 선택자에게 적용되던 졸업초과학점 포기제도(설명: 졸업학점 초과 취득 시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 과목 폐지와 관계없이 학점포기 할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과목에서 제외됨. 즉, 2016년도 이후에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로 포기할 수 없음

4.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제 경과조치 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점포기제(2014년 시행)』가 일괄 적용됨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학점포기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당해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2. 학점포기 대상과목 : 『(학점포기제(2014년 시행)』와 동일

3. 경과조치에 따른 입학년도별 적용 가능 제도

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포기제도(2009년 시행)』 또는 『학점포기제도(2011년 시행)』 중 선택

- 폐지 된 교양과목(전공기초, 전공교양 제외)의 경우 학점수 제한 없이 포기가능

나.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포기제도(2011년 시행)』만 적용

4. 학점포기제도 설명

가. 『학점포기제(2009년 시행)

- 학점포기 대상 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8학점 이내까지 가능. 단, 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제한학점 적용하지 않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 대상과목에 한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포기 가능하며, 포기가능학점에 포함됨

나. 학점포기제(2011년 시행)

- 학점포기 대상  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2학점 이내까지 가능. 단, 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제한학점 적용하지 않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 대상과목에 한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포기 가능하며, 포기가능학점에 포함됨

- 4학년 이상 학생은 2015학년도 이전에(2015학년도 포함) 취득한 과목에 대해 과목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점포기 후 졸업가능학점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 포기 가능(졸업초과학점 포기학점은 포기가능학점에 포함)

- 졸업초과학점포기자가 수강학점철회 후 잔여학점이 졸업학점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한 학점만큼 졸업초과학점포기를 할 수 없음



2018.  9.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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