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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2018학년도 복학생 교육실습 신청 안내

2018-02-27조회수 3057
작성자
후마니타스칼리지(국제)

2018학년도 복학생 교육실습 신청 안내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을 위한 “2018학년도 교육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학생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교육실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현재 교직이수 중이며, 2018학년도에 4학년 복학한 자

2. 실습기간(예정)
     1) 제 1차 : 2018.04.02(월) ~ 04.27(금), 4주간
     2) 제 2차 : 2018.05.07(월) ~ 06.01(금), 4주간
     ※ 실습기간은 실습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동의서 상에 실습기간을 반드시 기입하여 제출)


3. 신청기간
    1) 교육실습 신청서 접수 및 동의서, 관련서류 제출 : 2018.03.02(금) ~ 03.09(금) 17:00까지
    ※ 실습교 사정으로 기한 내 제출이 불가한 경우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별도 문의

4. 접수처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층 507호)

5. 신청절차
    1) 양식 수령 :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비치
    2) 제출 서류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첨부서식)
         - 학교현장실습생 신상조사표(첨부서식)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첨부서식)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와 신상조사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의 전공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후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로 제출
 
    ※ 현장실습 동의서는 실습 희망교에 신상조사표와 동의서 제출 후 학교장 동의서 날인 후 후마니
      타스칼리지 행정실로 제출

    ※ 학교현장실습을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모교 등)에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지정 기간 내에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 동의서 제출 시 협조공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요청

6. 유의사항
    1) 신청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실습교 사정으로 기간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별도 문의)
    2) 신청접수이후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휴학 또는 실습을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에 취소원과 사유서를 직접 제출

    3) 2018학년도 1학기 휴학예정자는 신청서 제출 불가함
    4)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교육실습”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해야 함
    5)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는 표시과목별 교과로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함
    6) 교직 복수전공자의 경우 반드시 주전공 과목으로 학교 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031-201-340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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