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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대체/면제) 안내

2018-05-15조회수 3844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국제)

 

 


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대체/면제) 안내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단과대학 소속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예정자

나. 소속 단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2. 신청기간 : 2018. 6. 1(금) ~ 6. 7(목)

   

3.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4. 제출서류

가. 졸업능력인증 신청서 1부

나. 해당 증빙서류 1부(자격증,수료증,성적표 등 인증에 적합한 자료)

 

5. 기타

가. 증빙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 확인이 필요하므로 원본지참 바람

나. 과목 이수만으로 면제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다. 졸업능력인증 면제는 단과대학별 기준 적용사항으로 단과대학별 공고문(단과대학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참조하기 바람

   

※ 기타 세부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15.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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