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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단과대학 수강허용학점 안내

2018-07-23조회수 5227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서울)

2018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단과대학 수강허용학점 안내

(대상 : 정경, 경영, 호텔, 음악, 무용 2018 이후 신입생)



   2018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시행에 따라, 5개 개편 단과대학 신입학생의 학기 수강허용학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06.19(화)~06.29(금) 제1차 희망과목담기 기간 중 2018학년도 신입학생의 희망과목담기 신청화면에 표시된 수강허용학점 표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2차 희망과목담기 기간부터는 정정하여 표시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1. 대상 단과대학(학부) 및 대상자

   -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관광대학(Hospitality경영학부), 음악대학, 무용학부 소속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단, 편입생은 학번기준으로 2018학번부터임)


2. 수강허용학점(수강신청 가능학점)

   - 1학기 15~18학점, 2학기 15~15학점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강허용학점은 기존과 동일함 (종합강의시간표 수강안내 참조)


3. 수강허용학점 변동 사유

   가. 학점세이브제도

       - 직전학기 학기수강학점 중 미사용 학점에 대해 최대 3학점까지 차기 학기로 이월 가능

       - 세이브학점 미적용 조건 : 직전학기 최저수강신청학점 미만 신청,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미만,

         직전학기 1과목 이상 과락, 직전학기 수강신청학점 철회, 학석사연계과정생, 수학연한 초과자,

         학점당 등록자, 교환학생 및 현장연수활동 파견자

   나.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9이상자 추가학점 부여

       - 직전학기 평점평균 3.9이상 취득자에 대해 차기학기에 3학점 수강신청학점 추가 부여

       - 조건 : 직전학기 최저수강신청학점 이상 신청, 평점평균 3.9이상, 수강신청 철회 및 과락 없음


4. 희망과목담기 신청기간 추가 안내

   - 추가신청기간 : 2018.07.24(화) 10:00 ~ 07.25(수) 17:00 2일간

   - 대상 : 서울C 전체 학생

   - 희망과목담기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공고문 참조


2018.07.23


서울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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