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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지

2018학년도 교직 학교현장실습 신청 공고

2017-08-29조회수 2703
작성자
후마니타스칼리지(서울)

2018학년도 교직 학교현장실습 신청 공고


1. 신청대상: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현재 교직이수 중이며, 2018년도에 4학년 재학 예정인 자
                    (2017년도 2학기 현재 휴학 중인 학생도 2018년도 1학기 복학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2. 실습기간(예정)
    1) 제 1차: 2018. 04. 02.(월) ~ 04. 27.(금), 4주간
    2) 제 2차: 2018. 05. 07.(월) ~ 06. 01.(금), 4주간
    3) 그 외 기간
        ※ 실습기간은 실습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동의서에 실습기간을 반드시 기입하여 제출)

3. 현장실습가능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특수 및 대안학교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학교만 가능

4. 신청기간
    1) 교육실습 신청 전산 접수 및 서류제출: 2017. 09. 04.(월) ~ 10.13.(금) 17:00까지
    2) 경희 병설교 신청: 2018학년도 경희 병설교 학교현장실습은 별도 신청(추후 공지 예정)

5. 서류 접수처: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청운관 208호)

6. 신청절차
    1) 교육 현장실습교 접수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와 재학 또는 재적증명서(휴학생) 실습교 제출 후,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는 실습교 직인을 받아 수령함.
    ※ 학교현장실습교에서 본교의 동의요청공문을 요청하는 경우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요청
    2) 신청 접수: 연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가) 실습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연수신청> 교직 학교현장실습> 안내사항 확인> 필수사항 입력> 저장
    ※ 하단 ‘신청 내역’에서 본인의 신청사항 확인
    3) 서류 제출
      - 제출서류
          가)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실습교 직인 필)
          다) 학교현장실습 청구서(실습교 직인 필), 실습교 통장계좌사본, 실습교 고유번호증 사본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양식 수령: 학사 공지사항 파일 다운로드

7. 유의사항
    1) 신청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2) 신청접수 이후에는 신청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휴학 또는 실습을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에 취소원과 사유서를 직접 제출
    3) 2018학년도 1학기 휴학예정자는 신청서 제출 불가함.
    4)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교육실습”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해야 함.
     5) 효과적인 학교현장실습을 위하여 “교직실무” 이수 후,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기 바람.
    6)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는 표시과목별 교과로,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교직이수자는 보건실(양호실), 급식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7) 교직 복수전공자의 경우 반드시 주전공 과목으로 학교 현장실습을 실시하여함.  

* 기타 문의사항은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961-9311, 9339, 9340)로 문의바랍니다.
 

2017.08.29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