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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등록안내

2017-08-01조회수 18757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국제)

 

 

2017학년도 2학기 등록 안내

[재학생 및 복학생 (졸업유예자 및 분할납부는 별도 공지문 참조)]


 

1. 등록금 납부 기간 : 2017. 8. 21(월) ~ 8. 25(금) 16:00 까지


 

2. 등록금 고지서 확인 및 출력

   가.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조회

   나. 복학생은 복학승인 이후 등록금고지서 확인 및 출력 가능


 

3. 등록방법

   가.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이체 가능)

      - 학생별로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보내는 사람이 학생명의가 아니어도 가능함

   나.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접속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다. 직접납부 :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전국 본·지점에서 은행 영업시간 내 납부

   

4. 등록금 납부결과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등록조회(등록완료 후 문자발송)


 

5. 기타자율납입금 설명

   가. 자치회비 : 총학생회 회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 jaju.khu.ac.kr,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 031-201-5900)

   나. 동문회입회비 : 총동문회 입회비(총동문회 www.khua.or.kr
                                    수업연한 마지막 학년학기(4학년 2학기)에 1회 납부

   다. 의료보험 관련문의
        - 서울캠퍼스 : 글로벌센터(02-961-9286), 국제캠퍼스 : 국제교류처(031-201-3806)

   라. 의료회비(서울캠퍼스 학생만 해당) : 학생의료공제회 제공 치료/입원비 지원으로
         납부한 당해학기 동안 혜택을 받으며 당해 학기 휴학 시 의료회비는 복학학기로 
        이월되지 않음 (의료공제회 02-961-0055, coop.khu.ac.kr)


 

6. 등록금과 기타자율납입금 입금 방법

   가. 수업료와 합산하여 일괄 입금 : 가능

   나. 수업료 납부 후 추가로 자율납부금만 입금 : 등록금을 납부한 은행에서만 납부가능

 

7. 유의사항

   가. 등필 복학자는 금학기 등록절차를 필하지 않아도 됨

   나. 0원 등록생(전액장학수혜자 등)의 경우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등록조회에서
         수납 방법 안내 참고

      ※ 전액장학 수혜자는 반드시 등록절차를 필해야 함. 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되며, 당해
          학기 장학은 취소됨  

   다. 등록자료 변경 시 하나은행만 납부 가능

   라. 학기개시일 이후 21일 이전에 휴학하는 자는 복학학기로 등록금 이월이 가능함
       단, 교내장학금 또는 국가장학금수혜자가 휴학 또는 자퇴로인하여 등록금 환불시에는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마. 교외장학금, 국가우수장학(대통령과학, 이공계,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수혜자가
        휴학 또는 자퇴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학기개시일로부터 휴학 또는 자퇴
       시점까지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바. 금학기 휴학예정인 계속장학생(입시맞춤형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대통령과학,
         이공계,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등)은 미등록 휴학해야 함

   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학자금 대출자도 등록 기간 내 등록완료 해야 함. 등록 기간 전에 학자금  대출
           승인을  받아 등록 완료 바람

   아. 장애학생은 학점 당 등록금납입기준에 따라 등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애
         학생지원센터로 문의바람

   

 

2017.  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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