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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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 학점 인정 신청 공고
2017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 창업 준비활동 및 전공과 관련된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창업교과목 별도 첨부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신청 불허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2. 창업현장실습 단과대학별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
가. 신청기간 : 2017.8.1.(화)~8.4(금) 15:00까지 나. 신청장소 : - 서울캠퍼스 : 학사지원과(02-961-0053~0054) - 국제캠퍼스 : 지식창업교육센터(031-201-3569) 다. 학점인정 대상기간 : 실습실시 기간 내 학기 라. 신청서류(첨부참조) 1) 창업실습 신청서류 : 창업실습 신청서, 창업동아리 소개서 및 실습계획서 2)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류 : 창업현장실습신청서, 창업현장실습 실적및계획서,
가. 신청서 제출서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및 승인 → 학생 및 해당 단과대학에 결과 통보 →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진행 → 창업활동결과보고서 제출(기말시험종료일)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학점 인정결과 통보 → 학점인정 나. 결과보고 제출 서류 1) 창업실습 : 창업실습 결과보고서, 지도교수평가서 2) 창업현장실습 : 창업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가.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에는 당해학기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함 나. 인정학점은 활동수행 실적에 따라 감해질 수 있음
2017. 7. 25 교 무 처 학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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