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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신청 공고

2017-07-27조회수 2746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국제)

 

 

 

창업대체 학점 인정 신청 공고


2017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 창업 준비활동 및 전공과 관련된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1. 내용

구분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시기

-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실시
  (창업동아리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

- 정규학기에 실시
   (실제 창업을 통한 활동)

신청자격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창업보육센터 또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창업동아리 참여 또는 예정인자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
4)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자

활동요건

1) 창업동아리 활동 8주 이상 참여
2)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3) 본교 2인 이상 10명 이하 학생 참여
4) 창업활동의 구체적 결과물 제출

1) 창업활동의 성실한 수행
2) 사업계획서 및 구체적 결과물 제출
3) 지도교수의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인정학점

- 1회(1개학기) 3학점 이내
  
졸업전 최대 2회 6학점까지 취득 가능

- 1회 최대 15학점까지 취득 가능

인정이수

구분

- 자유선택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단,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은 단과대학별 별도로 정함(아래 표 참조)

인정학점

성적

- P/N

- P/N

   ※ 창업교과목 별도 첨부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신청 불허 업종]

대상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금융 및 부동산업

K64~66

부동산업

L68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무도장 운영업

9129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9124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그 박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2. 창업현장실습 단과대학별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

대학/학부명

전공인정 최대학점

대학/학부명

전공인정 최대학점

문과대학 

6학점

공과대학

9학점

법과대학

6학점

전자정보대학

12학점

정경대학

9학점

응용과학대학

9학점

경영대학

9학점

생명과학대학

6학점

호텔관광대학

15학점

국제대학
(국제경영학부)

6학점
(국제경영 12학점)

생활과학대학

9학점

외국어대학

6학점
(한국어학과 9학점)

자율전공학과

6학점

예술디자인대학

15학점

 

 

체육대학

9학점

 

3. 신청일정

   가. 신청기간 : 2017.8.1.(화)~8.4(금) 15:00까지

   나. 신청장소 :

      - 서울캠퍼스 : 학사지원과(02-961-0053~0054)

      - 국제캠퍼스 : 지식창업교육센터(031-201-3569)

   다. 학점인정 대상기간 : 실습실시 기간 내 학기

   라. 신청서류(첨부참조)

     1) 창업실습 신청서류 : 창업실습 신청서, 창업동아리 소개서 및 실습계획서

      2)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류 : 창업현장실습신청서, 창업현장실습 실적및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4. 진행절차

   가. 신청서 제출서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및 승인 → 학생 및 해당 단과대학에 결과 통보 →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진행 → 창업활동결과보고서 제출(기말시험종료일)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학점 인정결과 통보 → 학점인정

   나. 결과보고 제출 서류

       1) 창업실습 : 창업실습 결과보고서, 지도교수평가서

       2) 창업현장실습 : 창업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5. 유의사항

   가.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에는 당해학기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함    

   나. 인정학점은 활동수행 실적에 따라 감해질 수 있음


           

[첨부] 1. 창업강좌 리스트 1부. 2. 창업실습(창업동아리) 신청서 1부. 3.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1부.


2017. 7. 25

교 무 처  학사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