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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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1. 신청 기간 : 2017. 8. 1(화) ~ 8. 25(금) 24:00까지 2. 신청 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 신청]→[학적변동신청]→[휴학신청]→6개월,1년휴학 선택→ 4. 유의사항 가. 학기별 인터넷 휴복학 신청가능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나.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소정시간(7일) 경과 후 재접속하여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다. 일반휴학은 학기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당해 라.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 할 경우는 학기 개시 후 21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마.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에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바. 분할납부 신청자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안내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사. 휴학 신청자가 많을 경우 승인이 다소 지연(1일 이상)될 수 있으며 휴학 관련 세부 사항 아. 교내외,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 장학
▶창업휴학 1. 신청기간 : 2017. 8. 1(화) ~ 8. 4(금) 2. 신청대상 :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으로 “창업교육운영위 가. 창업 준비 중인 자 나.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등록된 자 3. 휴학기간 가. 1회 2개 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 나. 단, 창업준비휴학은 1회(1개 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며, 창업휴학기간 2년에 포함됨 ※ 창업준비휴학 사용자는 잔여 3개 학기에 한하여 창업휴학 가능 다. 일반 및 군입대 휴학과 별도 라. 창업준비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자가 연이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다시 창업휴학을 4.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5. 제출서류 가. 창업준비휴학 - 창업준비휴학신청서 1부 - 창업계획서 1부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나. 창업휴학 - 창업휴학신청서 1부 - 창업실적보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포함)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6. 유의사항 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최종승인 확인 나. 기타문의: 교무처 학사지원과(서울C 02-961-0053~4,국제C 031-201-3038~3040)
▶임신·출산·육아 휴학 1. 사유별 신청대상 가. 임신·출산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한 자 나. 육아 : 만 7세 이하(및 취학 전) 자녀의 육아를 담당하는 자 2. 휴학기간 가. 1회에 2개 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임신, 출산, 육아 사유 합산) 나. 일반 및 군입대 휴학과 별도 3. 신청기간 : 2017. 8. 1(화) ~ 8. 25(금) 까지 4.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5. 제출서류 : 임신·출산·육아 휴학신청서 1부 6. 유의사항 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최종 승인 확인 나. 기타 등록에 관한사항은 일반휴학의 유의사항 참조
▶군입대휴학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도 입대전에 반드시 일반휴학에서 입대 휴학으로 나. 신청방법 2. 군입대 휴학자에 대한 성적 및 등록 가. 입영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70일이 지난날부터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로 입대휴학하는 - 성적인정 신청자 : 해당학기 성적 인정, 복학 시 등록금 납부 - 성적불인정 신청자 : 해당학기 성적 불인정, 해당학기 등록금 복학 시 대체 나. 입영일이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로 입대하는 경우 -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 시 등록금 납부 3. 유의사항 가. 군입대휴학 기간은 입영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 말일 나.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자도 입대 전에 반드시 일반휴학에서 입대휴학으로 전환 다. 군입대휴학을 한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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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및 창업휴학 신청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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