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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의 성적경고제적 관련 규정 변경 안내

2017-07-12조회수 2675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국제)

 

 


           

외국인 학생의 성적경고제적 관련 규정 변경 안내 

 


  외국인 학생의 성적경고 연속 3회 제적 기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학칙 제47조(성적경고) 3항 

  2.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적경고
제적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는 제적된다.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단,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의무수강하는 학기에 받은 성적경고는 연속 3회에 산입하지 않는다.

 
 3. 한국어교육프로그램 과목명(과목코드) 

     1) 서울캠퍼스(4강좌) 

        - 학문적 소통을 위한 기초 한국어(063951) 

        - 학문적 소통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063961) 

        - 학문적 소통을 위한 한국어 읽기(063971) 

        - 학문적 소통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063981) 

      2) 국제캠퍼스(4강좌)

         - 한국어의이해1(728411)

         - 한국어의이해2(728421)

         - 한국어의이해3(676871)

         - 한국어의이해4(676881)

 

 4. 시행시기 : 2017학년도 1학기 성적경고부터 적용 

 

2017. 7. 1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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