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학년도 1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2017-1학기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1. 상세 일정계획
가. 교직복수전공이수 희망자 신청서 제출
대 상 |
- 현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으며, 교직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전공에 다전공자로 선발되어 있는 자 |
일 정 |
- 접수기간: 2017. 04. 10.(월) ~ 04. 14.(금) - 선발기간: 2017. 04. 17.(월) ~ 04. 21.(금) - 선발결과송부: 2017. 04. 25.(화)까지 - 발표예정: 2017. 05. 10.(수) |
접수장소 |
- 교직과정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해당학과(전공) 사무실 |
제출서류 |
-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 희망신청서 양식, 성적증명서 1부 |
서류교부 |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해당학과(전공)사무실 |
선발인원 |
-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해당학년도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예)교직 승인 인원이 6명일 경우 복수전공 12명 - 교직설치 전공 및 해당 모집단위 안내 참조 |
선발기준 및 방법 |
- 교직설치 전공의 학과내규에 의거하여 선발 - 매 학년도 1학기, 2학기(총 2회 시행) |
제출서류 |
-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희망신청서 접수자 명단양식 1부 -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희망신청서 양식(신청자전원) -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 신청자 면접평가표 1부 -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명단 양식 1부 - 학과 선발기준에 따른 첨부 서류 모두 첨부할 것(성적증명서, 자체시험지, 시험결과 등) |
유의사항 |
- 동일 표시과목 전공 간에는 복수전공이 불가 - 교직을 운영하지 않는 전공은 신청이 불가 - 동일학과(부) 내에서는 복수전공이 불가 - 다전공이 불가한 학과는 교직복수전공도 불가 - 다전공 승인을 취득한 학생에 한해서 교직복수전공 신청이 가능 - 교직과정 이수중인자가 선발 이후 전과를 하면 교직 주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대상자에서 자동으로 제외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학하여 중등학교 교사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는 복수전공 불가 ※‘7호기준’: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자 |
※ 문의: 각 교직과정 설치 단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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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