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공통
공지
2017학년도 1학기 수강학점철회 안내
2017-03-06조회수 3353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서울)
2017학년도 1학기 수강학점철회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수강학점철회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수강학점철회 기간 : 2017. 3. 9(목) 10:30 ~ 3.15(수) 18:00
[2016학년도부터 기존 수강학점 취소가 수강학점 철회로 명칭 변경됨]
[2016학년도부터 기존 수강학점 취소가 수강학점 철회로 명칭 변경됨]
2. 취소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수강학점철회 신청▶
과목선택[철회하기]클릭
과목선택[철회하기]클릭
3. 수강학점철회 기준
구 분
|
기 준
|
전체 영어강좌
|
-본인의 철회로 인해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할 수 없음
|
전공강좌
(필수/선택/기초)
|
-본인의 철회로 인해 15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할 수 없음
|
교양강좌
(중핵/배분이수/기초/자유이수)
|
-본인의 철회로 인해 20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할 수 없음
|
4. 유의사항
1) 졸업초과학점포기자가 수강학점철회 후 잔여학점이 졸업학점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
한 학점만큼 졸업초과학점포기 또는 수강학점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학사공지 학점포기 신청안내 참조)
한 학점만큼 졸업초과학점포기 또는 수강학점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학사공지 학점포기 신청안내 참조)
2) 수강철회한 학점은 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됩니다.
3) 졸업유예자로 수강학점철회 기간에 수강 철회한 학점은 등록금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철회한 과목은 수강학점철회 기간 이후 복구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 바랍니다.
※ 수강철회기간 내에는 철회한 과목을 다시 취소하면 그 과목이 회생합니다.
※ 수강철회기간 내에는 철회한 과목을 다시 취소하면 그 과목이 회생합니다.
5) 수강과목을 철회한 경우 해당 과목 대신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학기당 수강학점이 15학점(의.약학계열은 18학점) 미만으로는 철회가 불가능
합니다. (수업연한 최종학기 이후 등록학기는 예외)
합니다. (수업연한 최종학기 이후 등록학기는 예외)
7) 경희사이버대학 학점교류 강좌는 수강과목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8) 수강학점철회 시 차기학기 학점세이브제도 및 초과수강신청학점 부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됩니다.
5. 문의사항
서울 : 학사지원과 02)961-0053~4
국제 : 학사지원과 031)201-3038~41
2017. 3. 6.
교무처 학사지원과
파일 첨부
-
이전글공지
[국제]2017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1,2 교과목 이수 안내
2017-03-06 -
다음글공지
2017학년도 1학기 폐강 강좌 공고(2차)
201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