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국제캠퍼스 필수교과(기초교과) 대학영어 이수면제 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필수교과(기초교과) 이수면제 신청 안내
1. 필수교과(기초교과) 이수면제 대상과목 : 대학영어(학점부여 없음)
(※ 영어1, 영어2 과목에 대한 이수면제는 불가)
2. 신청대상(아래 가~다항 모두 해당)
가. 신청일 현재 국제캠퍼스 학부 재학 중인 자
나. 이수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수강 이력이 없는 자
다. 아래 ‘3. 이수면제 기준 및 자격’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이수면제 기준 및 자격
가. 2016학번 이후 재학생의 대학영어 이수면제 기준 및 자격
1) 공인 영어시험 성적우수자로 TOEFL, TEPS, TOEIC 중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자
2) 국제화 추진(TOEFL, TOEIC 등) 전형 입학자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또는 영어권 국가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입학자
4) 영어권 외국대학, 외국대학 부설기관, 외국 공인 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수자, 교환학생
[이수면제 기준표]
이수면제 종류 | 이수면제 기준 | 이수면제 과목 | ||
TOEFL(IBT) | TEPS | TOEIC | ||
1. 공인 영어시험 성적우수자 | 99점 이상 | 386점 이상 | ~2023.02.28 성적 850점 이상 | 대학영어 |
2023.03.01~성적 915점 이상 | ||||
2. 국제화 추진 전형 입학자 |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전형 입학자 | |||
3. 영어권 국적의 외국인 또는 영어권 국가의 재외국민특별전형 | 영어권 국적의 외국인 또는 영어권 국가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자 | |||
4. 영어권 외국대학, 외국대학 부설기관, 외국 공인 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수자, 교환학생 | 재학 중 영어권 국가의 공인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 이수 후 3학점 이상 취득한 자 |
※ 공인 영어시험 성적표는 이수면제 신청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함
※ TOEIC의 경우 2023.02.28. 이전 취득 성적은 850점, 2023.03.01. 이후 취득 성적은 915점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이수면제 기준의 별도 적용이 필요한 경우(청각장애학생 등)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별도 문의
4. 신청기간 : 2023. 11. 27.(월) 09:00 ~ 2023. 12. 1.(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 이수면제 종류 1번 해당 학생 : 1단계~2단계까지 모두 완료(첨부파일 참고) - 이수면제 종류 2~4번 해당 학생 : 1단계 생략하고 2단계만 완료 - 단계별 세부 사항은 표 아래 참고 | |
1단계 | 경희대학교 포털(https://portal.khu.ac.kr/) 접속 → Aladdin[역량관리-학습활동-외부비교과-자격증]에서 자격증 등록 (공인 영어시험 성적표 등) |
2단계 | 경희대학교 포털(https://portal.khu.ac.kr/) 접속 → 수업/성적[성적-핵심교양이수면제신청]에서 이수면제 신청 |
가. 1단계 : 경희대학교 포털(https://portal.khu.ac.kr/) 접속 → Aladdin[역량관리-학습활동-외부비교과-자격증]에서 자격증 등록(공인 영어시험 성적표 등)
1) 항목 누락 없이 기입
- ‘활동명’은 ‘핵심교양이수면제’ 문구 입력(다른 문구 입력 시 확인 불가)
- ‘발급번호’는 공인 영어시험 성적표 발급번호 기재
- 첨부파일에 공인 영어시험 성적표 원본 업로드
2) 자격증 등록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승인 → 아래 ‘나’번 진행 (승인에는 1~2일 정도 시간 소요)
나. 2단계 : 경희대학교 포털(https://portal.khu.ac.kr/) 접속 → 수업/성적[성적-핵심교양이수면제신청]에서 이수면제 신청
1) 증빙서류명, 증빙서류번호 등 항목 누락 없이 기입
- 토익은 ‘증빙서류번호’에 토익 성적표 발급번호 입력
2) 첨부파일에 증빙서류 원본 각 1부씩 업로드
- 본교 성적증명서 원본 1부(2023년 1학기에 발급한 성적증명서)
- 해당 이수면제 기준 증명서 원본 1부
6. 신청자 유의사항
가. 2023학년도 2학기 현재 위 과목을 수강하고 있거나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면제를 신청할 수 없음
나. 이수면제 신청하려는 과목에서 F학점을 받은 학생은 이수한 것은 아니지만 수강을 하였으므로 신청할 수 없음
다. 신청일 현재 휴학 중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라. 이미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를 통한 이수면제를 신청할 수 없음
마. 본 제도는 일정 능력 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바. 신청자격이 있어도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바람 (☎031-201-3401~5)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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