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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안내문

2016-04-29조회수 2889
작성자
미래인재센터(국제)


2016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안내문


2016년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이수 및 실적등록 신청기간이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 부터 시작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대상 : 국제캠퍼스 재학생
(수강신청 필수 / 국제캠퍼스 재학생이 서울캠퍼스 사회봉사 과목 신청하였을 경우 F 처리됨)
 

2. 취득가능학점
   가. 학기당 취득가능학점 : 자유선택 1학점 / 수강신청 제한학점에서 제외
   나. 성적부여 방식 : ?P/F 방식으로 성적표에 표기됨 (2014년부터 F도 표기)
                      ?F의 경우 재수강 가능하며 R로 표기됨 (삭제되지 않음)
                      ?졸업학점에 포함되나 평점평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 최대 취득가능학점 : 총 2학점 (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총 3학점)
   라. 중복수강 불가 : 사회봉사 1을 이수한 후 다시 사회봉사 1을 이수할 수 없음
   마. 졸업 유예자의 경우 사회봉사 신청학점도 등록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필요
 

3. 이수방법
   가. 취득요건 : 입학 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 
   나. 인정학기 : 수강신청을 하고 제출기간에 신청서류, 확인서 및 소감문을 제출한 학기
   다. 인정기준 : ‘6. 사회봉사활동 인정기준’ 참조


6. 사회봉사활동 인정기준
   가. 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다음 경우에 주의
      ex) 같은 날에 실시한 헌혈증서 1장(4시간)과 봉사실적 7시간을 제출할 시
          총 11시간 이지만 8시간만 인정되고 3시간은 제외됨
   나. 교외봉사와 교내봉사, 헌혈을 통하여 인정 가능
       ①교외봉사: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서울동행프로젝트 (http://donghaeng.seoul.kr
) 중 1곳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가능 (봉사기관에 상기 3개의 사이트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지 반드시 사전 문의할 것) 
       ②교내봉사 : 취업진로지원처와 사전협의 된 교내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실시
                  (지구사회봉사단GSC 주관 봉사활동의 경우 GSC에서 발급한 확인서 필수)
       ③헌혈 : 입학 이후 실시한 본인의 헌혈증서 원본, 사본, VMS 기록 (택1) 을 제출하는 경우
                (VMS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사이트 규정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이후
                실적만 제출 가능하며 헌혈 1회당 4시간 인정)

*헌혈일자에 따른 인정시간

구분 2006.2.28 이전 2006.3.1~2011.2.28 2011.3.1이후
인정시간 15 8 4

(단, 1학점 이수에 필요한 32시간 중 총 16시간까지만 헌혈로 인정 가능)


7. 기타 세부사항
   가. 교내 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중 타 지역으로 파견되어 현지 숙박이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대해 담당 부서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 에서는 활동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인정시간을 재조정할 수 있음
   나. 기타 해외봉사는 교내 및 교외봉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8. 봉사활동 실적 이월 : 32시간을 초과하는 봉사활동의 경우 이월이 가능함
   ex) 사회봉사1 교과목을 80시간의 실적으로 이수한 경우, 남은 48시간으로  
        사회봉사2 교과목의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9. 위 모든 사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실시하는 모든 봉사활동에 해당되며,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해당 기간의 기준을 적용       
           ?기관장이 직접 발급한 확인서 제출가능 (봉사자의 인적사항, 활동내용, 봉사시간,
            봉사기간, 봉사기관 등이 확실히 명시되어야하며 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함)

 

*2016학년도 1학기부터 헌혈로 실적 등록할 경우 헌혈증 사본, vms 확인서도 제출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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