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서비스
증명서를 통한 의뢰 기관 직접 진위여부 확인
· 경희대학교 인터넷증명발급센터 접속 바로가기 · 주의 사항- 발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 학력조회 진행
-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문서확인번호’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나 학력조회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 받고자 할 경우 학교로 직접 요청*(요청시 요청사의 공식발행 문서와 함께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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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학생지원센터 제증명(서울)
- 02) 961-9335~7
- khsa004c@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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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학생지원센터 제증명(국제)
- 031) 201-2288
- khwa9998@khu.ac.kr